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빈병 보증금과 1회용 컵 보증금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빈병은 산 곳이 아니어도, 같은 종류를 파는 가게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게가 거부하면 1522-0082로 신고합니다.
목차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빈병 보증금액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안내하는 빈병 보증금은 용량으로 정해집니다.
| 용량 | 보증금 |
|---|---|
| 190ml 미만 | 70원 |
| 190ml 이상 ~ 400ml 미만 | 100원 |
| 400ml 이상 ~ 1천ml 미만 | 130원 |
| 1천ml 이상 | 350원 |
| 대상 | 소주·맥주·청량음료 재사용 병 |
| 시행 | 1985년부터 |
보증금은 제품값에 포함돼 있어 영수증에도 함께 찍힙니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반환 거부 가능한 경우
가게가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정해져 있습니다.
| 경우 | 판단 |
|---|---|
| 30병 초과 | 초과분만 거부 가능 (그 가게 영수증 있으면 불가) |
| 깨지거나 오염 | 담뱃재·참기름 등으로 재사용 불가 |
| 라벨 훼손 | 보증금 대상인지 식별 불가 |
| 안 파는 종류 | 같은 종류를 판매하지 않는 경우 |
| 유흥업소용 병 | 소매점은 안 받아도 됨 |
| 시간 지정 | 불가 — 영업시간 내 반환 |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반환 거부 신고
거부당하면 신고할 수 있고, 과태료가 확정되면 보상금이 나옵니다.
| 구분 | 내용 |
|---|---|
| 신고처 | 1522-0082 또는 신고센터(cosmo.or.kr/singo), 관할 지자체 |
| 검토 | 신고일부터 7일 이내 |
| 보상금 | 과태료의 10%, 최저 1만원 · 최고 5만원 |
| 지급 | 과태료 확정 후 7일 이내, 본인 계좌 |
| 제한 | 구두 신고·익명·타인 명의, 연 10건 초과 |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1회용 컵 보증금
1회용 컵 보증금은 300원이고, 2022년 12월 2일부터 제주와 세종에서만 시행 중입니다.
- 구매 매장 또는 같은 브랜드 매장, 매장 외 반납처에 반납합니다.
- 자원순환보증금 앱의 소비자 바코드를 먼저 보여줍니다.
- 매장 직원에게는 하루 20개를 넘으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안내에서 가장 쓸모 있는 사실은 빈병을 산 곳이 아니어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술·음료·먹는 물 가운데 같은 종류의 보증금 제품을 파는 가게라면 다른 회사 병도 받아야 하고, 반환 시간을 정해 두거나 미성년자라서, 카드로 사서라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30병을 넘는 분량, 깨지거나 담뱃재·참기름이 들어간 병, 라벨이 훼손된 병은 거부될 수 있으니 소량씩 깨끗하게 모아 가져가고, 많을 때는 영수증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하게 거절당했다면 1522-0082나 누리집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과태료 확정 뒤 1만원에서 5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