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바로가기 이사·주소 변경 제한 기간 안내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는 집이나 가게의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이면 줄인 비율만큼 포인트를 주는 제도입니다. 서울 거주자는 이 제도가 아니라 서울시 에코마일리지로 가입해야 하고, 정산 기간에는 주소 변경 신청이 막힙니다.

✅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가입 대상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는 사용량을 계량기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가정 세대주 또는 세대원
상업시설 실제 사용자
학교 개인 부문 학교로 가입
서울 거주자 서울시 에코마일리지로 별도 가입
온라인 cpoint.or.kr 실명인증 → 약관 동의 → 정보 입력
방문 관할 시·군·구 담당부서에 참여 신청서

아파트 단지 단위로 참여하던 단지 부문은 2024년에 폐지됐습니다. 가정과 상업시설은 그대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고객번호 준비

가입할 때 에너지별 고객번호를 넣어야 합니다. 고지서를 미리 챙겨 두세요.

구분 내용
전기 전기요금 고지서 또는 ☎123에서 고객번호 10자리
상수도 수도요금 고지서의 수용가번호, 또는 지자체 상수도과
도시가스 도시가스요금 고지서 또는 지역 도시가스 공급업체
관리비 합산 공동주택 선택 후 ‘관리비 합산’ 체크, 번호 입력 불필요
아파트 미등록 지자체 담당자가 등록해야 목록에 나옴
콜센터 1660-2030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포인트 기준

과거 1~2년 같은 달 평균과 비교해 줄인 비율로 반기마다 포인트를 줍니다. 개인 참여자 기준입니다.

구분 내용
전기 5% 이상 5,000P · 10% 이상 10,000P · 15% 이상 15,000P
상수도 5% 이상 750P · 10% 이상 1,500P · 15% 이상 2,000P
도시가스 5% 이상 3,000P · 10% 이상 6,000P · 15% 이상 8,000P
유지 인센티브 연속 감축 뒤 0~5% 유지 시 전기 3,000P·상수도 450P·도시가스 1,800P
환산 1포인트 최대 2원(지자체 예산에 따라)
최대 연 10만원(통합 안내 첫 화면)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주소 변경 제한

정산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주소 이전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 2026년 상반기분 정산 기간: 9월 22일~11월 13일 주소 변경 제한
  • 11월 16일부터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를 바꾸지 않아 인센티브가 생기지 않으면 참여자 책임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는 가입만 해 두면 전기·상수도·도시가스를 줄인 만큼 반기마다 포인트가 쌓이는 제도입니다. 먼저 사는 곳을 확인하세요. 서울 거주자는 이 제도가 아니라 서울시 에코마일리지로 가입합니다. 가입할 때는 전기 10자리 고객번호와 수도 수용가번호를 고지서에서 찾아 두고, 관리비에 합쳐 나오는 아파트라면 관리비 합산을 체크하면 됩니다. 포인트는 과거 1~2년 같은 달 평균보다 5% 이상 줄였을 때부터 나오고, 상반기분은 그해 11~12월, 하반기분은 다음 해 5~6월에 지자체가 정한 방식으로 받습니다. 이사했다면 주소와 고객번호를 꼭 바꿔야 하는데, 2026년에는 9월 22일부터 11월 13일까지 정산 때문에 막히니 11월 16일 이후에 신청하세요. 운영기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고 콜센터는 1660-2030입니다.

✅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