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가족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곳이 아니라 전국 가족센터와 아이돌봄사업을 관리하고, 가족상담전화 1577-4206과 다누리콜센터 1577-1366을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두 전화 모두 365일 24시간 받습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상담 전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상담전화는 번호 하나에 메뉴가 둘로 나뉩니다.
| 구분 | 내용 |
|---|---|
| 가족상담전화 | 1577-4206 (365일 24시간) |
| 1번 | 미혼모부·한부모가족상담 |
| 2번 | 가족서비스상담(정부지원 정보·가족갈등 초기상담) |
| 문자 | 1577-4206으로 문자 상담 |
| 온라인 | 누리집 온라인상담 코너(본인인증) |
| 대표전화 | 02-3479-7600 (평일 09~18시)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다누리콜센터
다누리콜센터 1577-1366은 결혼이민자 등 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화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운영 | 365일 24시간 |
| 언어 | 한국어 포함 15개 언어 |
| 상담원 | 이주여성 전문상담원 |
| 긴급 | 긴급피난시설 운영, 폭력피해 상담 |
| 생활 | 생활정보, 생활통역·3자 통화 |
| 법률 | 변호사협회 연계 법률상담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온라인 번역
온라인 번역은 개인이 쓰는 창구가 아닙니다. 어린이집·초등학교 같은 기관이 요청할 때만 지원하고, 개인 서류는 번역하지 않습니다.
- 분량은 A4 반 장까지입니다.
- 접수일로부터 평일 기준 7일 이내 답변합니다.
- 가정통신문, 부모교육 안내문 같은 자녀 관련 문서가 대상입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교육 신청
국제결혼중개업 신규 등록을 하려면 진흥원이 운영하는 교육을 먼저 이수해야 합니다.
- 2026년 7차 교육은 10월 28일, 신청은 10월 8일 17시까지입니다.
- 선착순 70명이고 이후는 대기자로 받습니다.
- 이메일·팩스 신청은 받지 않고 공지의 온라인 신청서로만 받습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일반인이 가장 먼저 챙길 것은 상담 번호입니다. 가족 문제나 한부모·미혼부모 상담은 1577-4206에서 1번 또는 2번을 고르고, 다문화가족과 이민자는 1577-1366으로 15개 언어 상담을 받습니다. 두 번호 모두 365일 24시간이고, 대표전화 02-3479-7600은 평일 낮에만 받습니다. 온라인 번역은 어린이집이나 학교 같은 기관만 신청할 수 있고 개인 서류는 받지 않습니다. 국제결혼중개업자 교육은 사유서 없이 빠지면 1년 동안 다시 받을 수 없으니 일정이 어긋나면 기한 안에 취소 사유서를 내세요. 육아도우미 신원 확인 증명서는 정신질환·마약류 병력이 적힌 건강진단서가 핵심 서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