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정책국 바로가기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서류

범죄예방정책국은 보호관찰·사회봉사·소년보호를 맡는 법무부 조직입니다. 일손이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는 사회봉사 국민공모로 사회봉사 인력을 신청할 수 있고, 벌금을 낼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안에 사회봉사로 바꿔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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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정책국 사회봉사 국민공모

범죄예방정책국 사회봉사 국민공모는 국민이 직접 봉사가 필요한 곳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내용
신청 자격 국민 누구나 (개인·단체)
신청 기간 연중
신청 시기 봉사 희망일 최소 2주 전
신청 방법 누리집 또는 관할 보호관찰소 방문
결과 통보 심사 후 10일 이내

범죄예방정책국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500만원 이하 벌금을 선고받았지만 낼 경제력이 없으면 노역장 대신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신청 기간 검사의 벌금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
신청 기관 주거지 관할 검찰청
서류 신청서, 판결문(약식명령서), 소득세·재산세 납부증명서

범죄예방정책국 사회봉사명령 집행

사회봉사명령은 평일 주간에 하루 9시간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외계층·복지시설·주거환경개선·농어촌·긴급재난·지역사회 지원 분야에 투입됩니다.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 준수사항

보호관찰 대상자는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주거를 옮기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범죄예방정책국 누리집에서 일반 국민이 바로 쓸 수 있는 제도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입니다. 집수리, 고령 농가 일손, 소외계층 돌봄처럼 공익성이 있는 일이라면 개인이든 단체든 신청할 수 있고, 봉사 희망일보다 최소 2주 전에 누리집이나 관할 보호관찰소로 내야 합니다. 결과는 10일 안에 나오고 수혜자 동의를 받은 뒤 집행됩니다. 벌금을 낼 형편이 안 된다면 500만원 이하 벌금에 한해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안에 주거지 관할 검찰청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으니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보호관찰 중이라면 이사나 1개월 이상 여행 전에 보호관찰관에게 미리 신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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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