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토리온 바로가기 민원 상태 확인과 공장등록증명서 출력

팩토리온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운영하는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입니다. 산업단지 밖(개별입지)과 산업단지 안(계획입지)은 민원을 받는 기관이 다릅니다. 공장건축면적 500㎡가 승인 대상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 팩토리온

팩토리온 개별입지와 계획입지

팩토리온에서 민원을 고를 때 입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개별입지 산업단지 밖, 부지를 직접 사서 인허가 개별 취득
개별입지 접수 시·군 공장설립 담당부서
계획입지 산업단지 안, 계획에 따라 개발·분양된 부지
계획입지 절차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체결
승인 대상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공장등록 기계설치 완료 후 2개월 이내

팩토리온 민원 상태와 수정

민원을 낸 뒤 고칠 수 있는지는 상태에 달렸습니다.

  • 신청: 담당자 지정 전이라 수정할 수 있습니다.
  • 검토: 삭제할 수 없고, 보완요청을 받아야 고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취하원을 냅니다.
  • 완료: 처리가 끝나 증명서 발급과 새 민원 신청이 됩니다.

팩토리온 공장등록증명서 출력

공장등록증명서는 정부24나 팩토리온에서 뽑습니다. 검색이 안 되면 아래부터 확인합니다.

구분 내용
기업등록 안 됨 마이팩토리온 → 대시보드 → 기업등록
공장등록 안 함 공장등록 민원 먼저
승인만 받음 완료신고 필요
등록면허세·입주계약 날인 관할기관 담당자 문의
임대기간 갱신 관할기관 민원 접수
정부24 검색 실패 공장명·상세주소까지 정확히 입력

팩토리온 회원과 문의처

회원가입은 개인 계정으로만 됩니다.

  •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번호 하나에 계정 하나입니다.
  • 기업회원·대행회원 전환에는 사업자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팩토리온 고객센터는 1661-6844입니다.

팩토리온에서 민원을 낼 때는 먼저 공장 부지가 산업단지 밖(개별입지)인지 안(계획입지)인지 정해야 합니다. 개별입지는 시·군, 계획입지는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민원을 받습니다.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이면 건축 전에 공장설립 승인을 받고, 기계설치를 마친 뒤 2개월 안에 완료신고를 해야 공장등록이 됩니다. 최초 민원은 의제를 고르지 않고 접수한 뒤 보완요청에 맞춰 서류를 내면 됩니다. 민원은 ‘신청’ 상태일 때만 직접 고칠 수 있고 ‘검토’로 넘어가면 보완요청이나 취하원이 필요합니다. 회사 민원을 내려면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로 기업회원 전환을 먼저 하세요. 고객센터는 1661-684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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