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토리온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운영하는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입니다. 산업단지 밖(개별입지)과 산업단지 안(계획입지)은 민원을 받는 기관이 다릅니다. 공장건축면적 500㎡가 승인 대상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팩토리온 개별입지와 계획입지
팩토리온에서 민원을 고를 때 입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개별입지 | 산업단지 밖, 부지를 직접 사서 인허가 개별 취득 |
| 개별입지 접수 | 시·군 공장설립 담당부서 |
| 계획입지 | 산업단지 안, 계획에 따라 개발·분양된 부지 |
| 계획입지 절차 |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체결 |
| 승인 대상 |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
| 공장등록 | 기계설치 완료 후 2개월 이내 |
팩토리온 민원 상태와 수정
민원을 낸 뒤 고칠 수 있는지는 상태에 달렸습니다.
- 신청: 담당자 지정 전이라 수정할 수 있습니다.
- 검토: 삭제할 수 없고, 보완요청을 받아야 고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취하원을 냅니다.
- 완료: 처리가 끝나 증명서 발급과 새 민원 신청이 됩니다.
팩토리온 공장등록증명서 출력
공장등록증명서는 정부24나 팩토리온에서 뽑습니다. 검색이 안 되면 아래부터 확인합니다.
| 구분 | 내용 |
|---|---|
| 기업등록 안 됨 | 마이팩토리온 → 대시보드 → 기업등록 |
| 공장등록 안 함 | 공장등록 민원 먼저 |
| 승인만 받음 | 완료신고 필요 |
| 등록면허세·입주계약 날인 | 관할기관 담당자 문의 |
| 임대기간 갱신 | 관할기관 민원 접수 |
| 정부24 검색 실패 | 공장명·상세주소까지 정확히 입력 |
팩토리온 회원과 문의처
회원가입은 개인 계정으로만 됩니다.
-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번호 하나에 계정 하나입니다.
- 기업회원·대행회원 전환에는 사업자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팩토리온 고객센터는 1661-6844입니다.
팩토리온에서 민원을 낼 때는 먼저 공장 부지가 산업단지 밖(개별입지)인지 안(계획입지)인지 정해야 합니다. 개별입지는 시·군, 계획입지는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민원을 받습니다.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이면 건축 전에 공장설립 승인을 받고, 기계설치를 마친 뒤 2개월 안에 완료신고를 해야 공장등록이 됩니다. 최초 민원은 의제를 고르지 않고 접수한 뒤 보완요청에 맞춰 서류를 내면 됩니다. 민원은 ‘신청’ 상태일 때만 직접 고칠 수 있고 ‘검토’로 넘어가면 보완요청이나 취하원이 필요합니다. 회사 민원을 내려면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로 기업회원 전환을 먼저 하세요. 고객센터는 1661-684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