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보건대학교 바로가기 기숙사 선발 기준과 증명서 발급

대전보건대학교 신입생은 입학 후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습니다(군입대·질병·임신·출산·육아 제외). 2018년 입학생부터는 휴학 횟수가 5회로 제한되고, 수업 3/4선이 지나 휴학하면 그 학기 등록금이 무효가 됩니다.

✅ 대전보건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휴학 제한

대전보건대학교 휴학은 4주(28일)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 신청합니다.

구분 내용
신입생 첫 학기 휴학 불가(군입대·질병·임신·출산·육아 제외)
일반휴학 1회 1년(2개 학기)
휴학 횟수 2018년 입학생부터 5회
3/4선 전 휴학 등록금 다음 학기로 이월
3/4선 후 휴학 등록금 무효(군휴학 제외)
휴학 취소 사유 소멸 후 6일 이내 취소원

대전보건대학교 복학과 제적 기준

휴학이 끝나면 학기 개시 후 4주 안에 복학원이나 휴학연기원을 내야 합니다.

구분 내용
신청 시작 학기 개시 1주일 전부터
인터넷 접수 등록금 납부 후 종합정보시스템
방문 접수 조기복학, 성적소급복학, 신청기간 이후 전역자
미복학 제적 휴학 종료 후 4주(28일) 초과
유급 제적 연속 2회 유급
문의 교무팀

대전보건대학교 기숙사비

2026학년도 2학기(8월 30일~12월 12일) 기숙사비입니다. 식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분 기숙사비
청운재 3인실 656,880원
비봉숙 1인실 827,220원
비봉숙 2인실 731,340원
비봉숙 3인실 656,880원
Cool House 1인실 1,092,420원
행복기숙사 1인실 900,660원

대전보건대학교 증명서 발급

증명서는 인터넷, 우편, FAX 민원으로 뗍니다.

  • 인터넷 증명서는 종합정보시스템과 별도로 회원가입해야 합니다.
  • 우편발급은 오전 10시에 입금을 확인한 뒤 보내고, 1주일 안에 입금하지 않으면 취소됩니다.
  • FAX 민원은 접수 후 3시간 이내이며 개교기념일(10월 18일)은 쉽니다.

대전보건대학교 신입생은 입학 후 첫 학기에 일반휴학을 할 수 없고 군입대·질병·임신·출산·육아 휴학만 예외입니다. 일반휴학은 1회 1년이며 2018년 입학생부터 5회까지로 제한됩니다. 수업 3/4선 전에 휴학하면 등록금이 다음 학기로 이월되지만 지나면 무효가 되고, 2026학년도 2학기 3/4선은 11월 16일입니다. 휴학이 끝나면 학기 개시 4주 안에 복학하지 않을 경우 제적되며, 복학 신청은 학기 개시 1주일 전부터 등록금을 낸 뒤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합니다. 기숙사는 대전 밖 거주 학생을 성적순으로 뽑고 2026학년도 2학기 기숙사비는 3인실 656,880원부터이며, 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종합정보시스템과 별도로 회원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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