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성심대학교 학생과 부모는 재단 산하 부속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을 받습니다. 학생은 학생증만 내면 되지만 부모는 교무지원팀에서 한림가족증을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아래에서 증명서 수수료와 진료비 감면 신청을 정리했습니다.
한림성심대학교 증명서 발급 수수료
한림성심대학교 증명서는 발급 방법마다 걸리는 시간이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무인발급기 | 대학본부 1층, 국문 500원 · 영문 1,000원, 즉시 |
| 인터넷 | 발급기 수수료 + 대행 수수료, 즉시 |
| FAX민원 | 주민센터 신청, 4시간 이내 |
| 민원우편 | 우체국 신청, 1주일 정도 |
| 교육비납입증명서 | 학생정보시스템에서 본인 출력 |
한림성심대학교 간호과 증명서
간호과 증명서는 2009년 3월 1일부터 한림대학교에서 발급합니다. 영문 증명서를 신청할 때는 영문 성명이 등록돼 있어야 하고, 없으면 교무지원팀(033-240-9008)에 문의합니다.
한림성심대학교 진료비 감면 신청
감면은 재단 산하 부속병원 5곳에서 받습니다.
- 본인: 병원 원무과에 학생증 제시
- 부모: 교무지원팀에서 한림가족증 발급 후 원무과 제출
- 한림가족증 서류: 가족관계 확인 서류 1부
- 졸업생 본인도 감면 대상
한림성심대학교 재입학 대상
재입학은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해당 학과에 여석이 있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미복학 제적자, 미등록 제적자, 자퇴자 |
| 서류 | 재입학원, 성적증명서 |
| 학점 | 기존 취득 학점 모두 인정 |
| 납부 | 등록금 및 입학금 |
한림성심대학교 일반휴학은 수업일수 2/4 이내에만 낼 수 있고 군휴학은 3/4선을 기준으로 등록금과 성적 처리가 갈립니다. 복학은 학생정보시스템에서 수업일수 3주 이내까지 신청하며 군복학생은 전역증 사본과 병적증명서를 내야 끝납니다. 자퇴에는 2주 숙려 절차가 있고, 재입학은 여석이 있어야 합니다. 지각·조퇴 3회는 결석 1회이고 출석 인정 서류는 전후 7일 이내에 냅니다. 증명서는 발급기 국문 500원이며, 부모는 한림가족증으로 재단 병원 진료비 감면을 받습니다. 성심생활관은 식당이 없고 2026-2학기 4인실이 589,000원이었으며, 통학버스는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