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감경교육은 4시간에 벌점 20점이 감경됩니다. 다만 교육확인증을 경찰서장에게 제출한 날부터 적용됩니다.
벌점감경교육 대상
40점 미만입니다.
| 구분 | 대상 |
|---|---|
| 대상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 |
| 교육 이름 |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 |
| 대체 가능 | 의무교육 중 법규준수교육 |
| 시간 | 4시간 |
| 근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
| 운영 | 한국도로교통공단 |
벌점감경교육 신청 방법
세 갈래입니다.
| 구분 | 신청 |
|---|---|
| 온라인 | 안전운전 통합민원 예약 |
| 방문 | 도로교통공단 지부 |
| 전화 | 1577-1120 |
| 구비 | 신분증 |
| 구비 | 교육 수강료 |
| 입실 | 교육 시작 전까지 |
벌점감경교육 감경 효과
제출한 날부터입니다.
| 구분 | 감경 |
|---|---|
| 벌점 | 처분벌점에서 20점 감경 |
| 기산점 | 경찰서장에게 교육확인증을 제출한 날부터 |
| 정지처분 | 법규준수교육 시 정지기간 20일 감경 |
| 추가 | 현장참여교육 시 30일 추가 감경 |
| 현장참여 | 8시간 |
| 법규준수 | 6시간 |
벌점감경교육 확인할 점
마일리지와 다릅니다.
| 구분 | 확인 |
|---|---|
| 벌점감경교육 | 40점 미만에서 20점 감경 |
| 착한운전 마일리지 | 정지 처분 시 10점 공제 |
| 관계 | 별개 제도 |
| 교육 후 | 확인증 제출이 남는다 |
| 문의 | 1577-1120 |
| 근거 | 시행규칙 별표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