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 통장 개설 방법 안내

압류방지 통장은 급여만 입금되고 그 밖의 돈은 입금이 차단되는 통장입니다. 개설 전에 수급자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수급자 증명서 발급

압류방지 통장이란

급여만 들어옵니다.

구분 내용
성격 급여만 입금 · 그 외 금원은 입금 차단
다른 이름 행복지킴이통장
목적 급여 압류에 따른 생활곤란 해소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압류 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채권은 압류할 수 없음
등록 압류방지계좌 등록 관리

압류방지 통장 개설 방법

증명서가 먼저입니다.

구분 개설 절차
1단계 수급자 증명서 발급
2단계 은행에 계좌개설 신청
3단계 서류 확인
4단계 통장 개설
증명서 방문 · 인터넷 발급 가능
제출 수급자 증명서

압류방지 통장으로 받는 급여

하나로 묶였습니다.

구분 대상 급여
통합 5개 사업별 통장 → 행복지킴이통장
급여 실업급여
급여 구직촉진수당
급여 대지급금
급여 산재보험급여
급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압류방지 통장 확인할 점

다른 돈은 못 넣습니다.

구분 확인
주의 급여 외 입금은 차단
취급 시중은행 · 우체국 · 신협 · 새마을금고 등
개설 후 압류방지계좌로 등록
전에는 사업별로 각각 개설
지금은 하나로 여러 급여 수령
확인 은행 창구

✅ 수급자 증명서 발급

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