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 통장은 급여만 입금되고 그 밖의 돈은 입금이 차단되는 통장입니다. 개설 전에 수급자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압류방지 통장이란
급여만 들어옵니다.
| 구분 | 내용 |
|---|---|
| 성격 | 급여만 입금 · 그 외 금원은 입금 차단 |
| 다른 이름 | 행복지킴이통장 |
| 목적 | 급여 압류에 따른 생활곤란 해소 |
| 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 압류 | 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채권은 압류할 수 없음 |
| 등록 | 압류방지계좌 등록 관리 |
압류방지 통장 개설 방법
증명서가 먼저입니다.
| 구분 | 개설 절차 |
|---|---|
| 1단계 | 수급자 증명서 발급 |
| 2단계 | 은행에 계좌개설 신청 |
| 3단계 | 서류 확인 |
| 4단계 | 통장 개설 |
| 증명서 | 방문 · 인터넷 발급 가능 |
| 제출 | 수급자 증명서 |
압류방지 통장으로 받는 급여
하나로 묶였습니다.
| 구분 | 대상 급여 |
|---|---|
| 통합 | 5개 사업별 통장 → 행복지킴이통장 |
| 급여 | 실업급여 |
| 급여 | 구직촉진수당 |
| 급여 | 대지급금 |
| 급여 | 산재보험급여 |
| 급여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
압류방지 통장 확인할 점
다른 돈은 못 넣습니다.
| 구분 | 확인 |
|---|---|
| 주의 | 급여 외 입금은 차단 |
| 취급 | 시중은행 · 우체국 · 신협 · 새마을금고 등 |
| 개설 후 | 압류방지계좌로 등록 |
| 전에는 | 사업별로 각각 개설 |
| 지금은 | 하나로 여러 급여 수령 |
| 확인 | 은행 창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