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때문에 안 될 것 같아 접어 두셨다면 다시 보셔야 합니다. 다만 의료기관에 입원 중이거나 보장시설에 입소 중이면 제외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자격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 구분 | 자격 |
|---|---|
| 근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호 |
| 연령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
| 대상 |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
| 소득 |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 |
| 관련 | 제1조·제2조·제16조·제20조 |
| 문의 | ableservice.or.kr |
장애인 활동지원 제외 대상
입원 중이면 안 됩니다.
| 구분 | 제외 |
|---|---|
| 근거 | 같은 법 제5조제3호 |
| 제외 ① |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는 경우 |
| 제외 ② | 보장시설 입소 |
| 제외 ③ | 의료기관 입원 |
| 제외 ④ |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 수용 |
| 요령 | 퇴원 시점을 함께 보세요 |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방법
주민센터입니다.
| 구분 | 신청 |
|---|---|
| 접수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 방법 ① | 직접 방문 |
| 방법 ② | 우편·팩스 |
| 방법 ③ | 복지로(bokjiro.go.kr) |
| 대리 | 대리인도 신청 가능 |
| 다음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종류
세 가지가 기본입니다.
| 구분 | 급여 |
|---|---|
| 활동보조 | 신체·가사·이동보조 |
| · 제공 | 활동지원사 |
| 방문목욕 | 1급 요양보호사 |
| 방문간호 | 간호사 |
| 기타 | 야간보호 등 |
| 기관 | 수급자가 직접 선택 |
장애인 활동지원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합니다. 같은 법 제5조제1호는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복지 제도를 알아보다 보면 중위소득 기준을 자주 만나 미리 접어 두시는 경우가 많은데 활동지원에는 그 기준이 없으므로 해당하신다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같은 법 제5조제3호에 따라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거나 보장시설에 입소, 의료기관에 입원해 있거나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제외되므로, 특히 입원 중이시라면 퇴원 일정을 함께 놓고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본인뿐 아니라 대리인도 할 수 있고 방문 외에 우편, 팩스, 복지로 홈페이지로도 가능합니다. 신청하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받고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급자격이 결정되며 결정 통지와 함께 급여 이용권을 받아 급여 개시일부터 이용합니다. 급여는 활동지원사가 제공하는 신체·가사·이동보조인 활동보조, 1급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목욕, 간호사가 의료지시에 따라 제공하는 방문간호가 기본이고 야간보호 등도 있어 필요한 것이 간호인지 돌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용은 월 한도액 안에서 바우처로 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뒤 사용하며, 활동지원기관은 배정받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가 직접 선택하므로 여러 곳을 알아보고 정하실 수 있습니다.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의 금액, 수급자격의 유효기간과 갱신 기한, 만 65세가 된 뒤의 처리는 확인한 자료에 나오지 않아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으니 장애인활동지원 누리집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