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은 어차피 안 된다고 생각해 접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허가를 받은 뒤 1개월 안에 신고까지 해야 합니다.
개명 허가 신청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 구분 | 허가 신청 |
|---|---|
| 근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
| 신청처 |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
| 신청인 ① | 개명하려는 사람 |
| 신청인 ② | 법정대리인 |
| 미성년자 | 의사능력이 있으면 직접 신청 |
| 제외 | 사망한 사람은 신청 불가 |
개명 허가 기준
원칙은 허가입니다.
| 구분 | 허가 기준 |
|---|---|
| 판례 | 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 |
| 원칙 |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
| 예외 ① |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 |
| 예외 ② | 법령상 제한을 회피 |
| 기준 | 개명신청권의 남용인지 |
| 뜻 |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
개명 신고 기간
1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 구분 | 신고 기간 |
|---|---|
| 기간 | 1개월 이내 |
| 기산점 |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 |
| 주의 | 허가일이 아닙니다 |
| 넘기면 | 5만원 이하 과태료 |
| 단서 |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
| 뜻 | 허가 = 개명 완료가 아닙니다 |
개명 신고 장소와 서류
법원이 아닙니다.
| 구분 | 신고 |
|---|---|
| 신고처 | 시(구)·읍·면의 사무소 |
| 기준 ① | 등록기준지 |
| 기준 ② | 주소지 |
| 기준 ③ | 현재지 |
| 서류 ① | 허가서 등본 |
| 서류 ②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
개명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근거한 절차로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은 뒤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개명신고를 합니다. 신청은 개명하려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하며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명은 어차피 잘 안 된다고 생각해 미리 접어 두시는 경우가 많은데, 대법원 2005년 11월 16일자 2005스26 결정은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물론 판단은 사안마다 법원이 하는 것이니 이 글에서 어떤 사유가 통과되는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차피 안 될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접어 두실 일은 아닙니다. 허가를 받았다고 이름이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해야 하고 기산점이 허가가 난 날이 아니라 등본을 받은 날이므로 받으신 날짜를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신고는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고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되며, 허가서 등본과 신고인의 신분증명서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허가서 등본을 받으신 날 달력에 1개월 뒤를 표시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정법원에 낼 신청 서류와 수수료, 허가까지 걸리는 기간, 불허가 시 불복 방법, 개명 후 신분증과 자격증 등을 정정하는 방법은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으므로 관할 가정법원과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본 변경은 개명과 다른 절차이니 해당하신다면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