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가 되면 활동지원이 저절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수급자격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는 것이 가장 흔한 사고입니다.
신청자격 세 줄
안내에 적힌 신청자격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나이 | 6세 이상 ~ 65세 미만 |
| 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 |
| 상태 |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 |
| 소득 |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 |
| 65세 도래 |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도 신청 |
| 노인성 | 65세 이하 노인성 등록 장애인도 신청 가능 |
65세가 될 때 해야 할 것
65세가 될 때의 순서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시작 | 65세 생일이 속한 달 |
| 마감 | 수급자격 유효기간 만료 전 |
| 유효기간 |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
| 창구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함께 |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 |
| 놓치면 | 기간이 지나면 다시 절차를 밟습니다 |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법 제5조에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보장시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 보장시설 입소 중 |
|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 60일 초과 입원 중 |
| 다른 급여 | 활동지원과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는 중 |
| 예 | 가사간병방문서비스 |
| 예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
| 확인 | 해당 여부는 신청 창구에서 확인합니다 |
두 급여의 역할 구분
두 급여를 함께 쓸 때의 역할 구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장기요양 우선 | 목욕 |
| 장기요양 우선 | 식사 등 가정에서의 일상생활 지원 |
| 활동지원 | 산책 |
| 활동지원 | 물품구매 |
| 활동지원 | 종교활동 등 사회생활 지원 |
| 기준 | 요양 수요와 사회활동 수요로 나눕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