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과 장기요양 동시 이용 65세 기준 알아보기

65세가 되면 활동지원이 저절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수급자격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는 것이 가장 흔한 사고입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 세 줄

안내에 적힌 신청자격입니다.

구분 내용
나이 6세 이상 ~ 65세 미만
대상 「장애인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
상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
소득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
65세 도래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도 신청
노인성 65세 이하 노인성 등록 장애인도 신청 가능

65세가 될 때 해야 할 것

65세가 될 때의 순서입니다.

구분 내용
시작 65세 생일이 속한 달
마감 수급자격 유효기간 만료 전
유효기간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창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함께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
놓치면 기간이 지나면 다시 절차를 밟습니다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법 제5조에 있습니다.

구분 내용
보장시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 보장시설 입소 중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 60일 초과 입원 중
다른 급여 활동지원과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는 중
예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예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확인 해당 여부는 신청 창구에서 확인합니다

두 급여의 역할 구분

두 급여를 함께 쓸 때의 역할 구분입니다.

구분 내용
장기요양 우선 목욕
장기요양 우선 식사 등 가정에서의 일상생활 지원
활동지원 산책
활동지원 물품구매
활동지원 종교활동 등 사회생활 지원
기준 요양 수요와 사회활동 수요로 나눕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