깎이는 소득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뿐입니다. 예금이자나 배당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생 깎이는 것이 아니라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모르고 일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깎이는 기간
기간부터 보겠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시작 |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 기간 | 그때부터 5년 |
| 이후 | 5년이 지나면 이 규정의 적용을 벗어납니다 |
| 기준 | 출생연도에 따라 개시연령이 다릅니다 |
| 근거 |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
| 세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 |
계산에 들어가는 소득
어떤 소득을 보는지가 핵심입니다.
| 구분 | 내용 |
|---|---|
| 포함 | 사업소득금액 |
| 포함 | 근로소득금액 |
| 계산 | 둘을 합해 종사 개월 수로 나눕니다 |
| 개월 수 |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봅니다 |
| 비교 대상 |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
| 넘으면 | 그 업무가 소득이 있는 업무가 됩니다 |
얼마까지 깎이는가
깎이는 폭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한도 |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노령연금액의 2분의 1 |
| 초과 | 그보다 더 깎이지는 않습니다 |
| 방식 | 초과한 소득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
| 금액 | 구간과 금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
| 그래서 | 이 글에서는 금액을 적지 않겠습니다 |
| 확인 | 공단 안내와 전자민원에서 봅니다 |
어디서 확인하는가
확인하는 곳입니다.
| 메뉴 | 쓰임 |
|---|---|
| 노령연금 안내 | 제도 설명과 지급개시연령 |
| 전자민원 | 본인 기준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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