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감액 기준과 소득활동 5년 규정 알아보기

깎이는 소득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뿐입니다. 예금이자나 배당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생 깎이는 것이 아니라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모르고 일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노령연금 감액

깎이는 기간

기간부터 보겠습니다.

구분 내용
시작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기간 그때부터 5년
이후 5년이 지나면 이 규정의 적용을 벗어납니다
기준 출생연도에 따라 개시연령이 다릅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세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

계산에 들어가는 소득

어떤 소득을 보는지가 핵심입니다.

구분 내용
포함 사업소득금액
포함 근로소득금액
계산 둘을 합해 종사 개월 수로 나눕니다
개월 수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봅니다
비교 대상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넘으면 그 업무가 소득이 있는 업무가 됩니다

얼마까지 깎이는가

깎이는 폭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구분 내용
한도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노령연금액의 2분의 1
초과 그보다 더 깎이지는 않습니다
방식 초과한 소득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 구간과 금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금액을 적지 않겠습니다
확인 공단 안내와 전자민원에서 봅니다

어디서 확인하는가

확인하는 곳입니다.

메뉴 쓰임
노령연금 안내 제도 설명과 지급개시연령
전자민원 본인 기준 조회
나의연금액 전자민원 검색어
가입내역 전자민원 검색어
납부내역 전자민원 검색어
증명서 발급 전자민원 검색어

✅ 노령연금 감액

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