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누수보상에서 가장 많이 손해 보는 순간은 먼저 다 고쳐 준 뒤입니다. 보험이 있어도 임의로 처리해 버리면 산정이 어려워집니다. 통지 → 접수 → 확인 → 수리 순서를 지키셔야 합니다.
순서를 지키면 손해가 줍니다
아랫집에서 연락이 오면 마음이 급해 바로 수리부터 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습니다.
| 순서 | 할 일 |
|---|---|
| 1. 차단 | 물을 잠가 확산을 끊는다 |
| 2. 촬영 | 우리집과 아랫집 피해를 날짜가 보이게 |
| 3. 통지 | 관리주체·임대인에게 서면·문자로 |
| 4. 접수 | 보험이 있으면 사고 접수 먼저 |
| 5. 확인 | 손해사정 절차를 확인한 뒤 수리 |
| 6. 청구 | 결과지·견적서·영수증 제출 |
임의로 다 고친 뒤 청구하면 손해 산정이 어려워집니다.
보험이 있으면 훨씬 간단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있으면 절차가 크게 간단해집니다.
| 구분 | 내용 |
|---|---|
| 보장 | 거주 주택 누수로 아랫집에 준 피해 → 아랫집 수리비 |
| 붙어 있는 곳 | 상해보험 · 주택화재보험 · 어린이보험 특약 |
| 제외 | 타인에게 임대한 주택 |
| 면책 | 고의 · 천재지변(지진 등) |
| 중복가입 | 실제 부담액이 상한 · 보험사가 분담 |
| 이사했다면 | 증권상 주택을 변경해야 보상됩니다 |
원인이 우리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과부터 하기 전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집이 원인인지입니다.
| 원인 | 구분 |
|---|---|
| 우리 세대 배관·방수층 | 우리집 책임 |
| 최상층 아래라면 | 옥상 방수층 가능성 — 공용부분 |
| 외벽 쪽 | 외벽 크랙·창호 — 구조상 공용 |
| 공용 입상배관 | 공용부분 |
| 비 온 뒤에만 | 빗물 유입 가능성 |
| 원인 불명 | 공용부분 추정(집합건물법 제6조) |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입니다.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 다투는 사이 시효가 지나는 일이 있습니다
- 하자담보책임기간(방수 5년)과는 별개입니다
- 통지 시각이 남는 문자 기록을 보관하세요
- 정리 안 되면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