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교체를 알아보실 때 먼저 확인할 것은 제품이 아니라 사는 지역입니다. 대기관리권역에서는 친환경(콘덴싱) 보일러만 제조·공급·판매됩니다. 여기에 교체 보조금이 별도로 붙습니다.
지역부터 확인하세요
2020년 4월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에서 친환경 보일러 의무화가 시행됐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시행일 | 2020년 4월 3일 |
| 서울 | 전역 |
| 인천 | 옹진군 영흥면 제외 |
| 경기 | 가평군 · 연천군 · 양평군 제외 |
| 대상 | 신규 제조·공급·판매 |
| 위반 시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대기관리권역은 수도권 외 지역도 지정돼 있으므로 거주지가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1등급 인증 기준
친환경 보일러의 1등급 인증기준은 숫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인증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합니다.
| 항목 | 기준 |
|---|---|
| 질소산화물 | 20ppm 이하 |
| 일산화탄소 | 100ppm 이하 |
| 열효율 | 92% 이상 |
| 인증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 확인 방법 | 제품의 인증 표시를 본다 |
| 참고 | 질소산화물 배출 저감 효과가 크다고 안내됩니다 |
교체 보조금
기존 보일러를 바꾸는 경우 보조금 대상이 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일반 가구 | 대당 20만원(2020년 시행 당시 기준) |
| 저소득층 | 수급자·차상위계층 50만원(당시 기준) |
| 지원 대상 | 가정용 보일러 · 공동주택 |
| 함께 | 어린이집·양로원 등 공동시설 |
| 제외 | 공공기관 |
| 주의 | 금액·물량은 연도별 예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
올해분 단가와 접수 방법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십시오.
교체 전후 안전 점검
교체 전후에 배기통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한국가스안전공사 안내 기준입니다.
- 배기통이 꺾이거나 찌그러진 곳·구멍이 없는지
- 배기통 위 천장에 검은 그을음이나 황색 이물질이 없는지
- 배기통이 지면 쪽으로 처진 곳이 없는지
- 배기통에 물이 찬 채 가동하면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
- 보일러실 환기구를 천이나 비닐로 막지 않는다
- 연소 이상·과열·소음·진동·이상한 냄새 → 즉시 A/S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