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는 요금을 재는 장치이면서 집에서 가장 먼저 쓰는 누수 탐지기이기도 합니다. 5분이면 옥내 누수 여부를 가릴 수 있고, 이 확인이 수도요금 감면의 출발점이 됩니다.
계량기로 누수를 가르는 법
수도법상 급수설비에는 옥내급수관과 함께 계량기가 포함됩니다. 이 계량기로 옥내 누수를 1차 판별할 수 있습니다.
| 순서 | 할 일 |
|---|---|
| 1 | 집 안 수도꼭지와 밸브를 전부 잠근다 |
| 2 | 계량기 바늘(별표)이 도는지 확인 |
| 3 | 돌면 옥내 누수 의심 |
| 4 | 멈추면 사용 기기 확인(정수기·세탁기·보일러) |
| 5 | 양변기 물탱크에 색소를 풀어 확인 |
| 6 | 계량기 사진을 시간 간격으로 두 장 |
앞뒤로 책임이 갈립니다
계량기는 책임의 경계선이기도 합니다.
| 구간 | 처리 주체 |
|---|---|
| 계량기 앞 | 수도사업자 관리 구간 — 수도사업소 신고 |
| 계량기 자체 | 고장·동파는 수도사업소 접수 |
| 계량기 뒤(옥내) | 원칙적으로 수도 사용자 |
| 세대 내 배관 | 세대 소유자(임차 중이면 임대인 의무 확인) |
| 공용 입상배관 | 관리주체 · 입주자대표회의 |
| 주의 | 세부 경계는 지자체 수도조례로 다름 |
검정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계량기에는 법으로 정해진 검정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입니다.
| 구분 | 유효기간 |
|---|---|
| 구경 50mm 초과 수도미터 | 6년 |
| 그 밖의 수도미터 | 8년 |
| 일반 가정 | 대개 8년에 해당 |
| 지나면 | 재검정 또는 교체 |
| 주체 | 수도사업자가 관리 |
| 의미 | 요금이 이상할 때 확인 요청 근거 |
동파와 감면
겨울에 가장 흔한 사고가 계량기 동파입니다.
- 계량기 고장·동파는 관할 수도사업소에 접수합니다
- 계량기함 안을 헌 옷이나 보온재로 채워 둡니다
- 옥내 누수였다면 상수도요금 50% 감면(서울 기준)
- 신청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수리 영수증이나 공사 사진이 필요합니다
- 양변기 누수는 상수도요금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