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로 누수 확인하는 법과 검정 기간

계량기는 요금을 재는 장치이면서 집에서 가장 먼저 쓰는 누수 탐지기이기도 합니다. 5분이면 옥내 누수 여부를 가릴 수 있고, 이 확인이 수도요금 감면의 출발점이 됩니다.

✅ 계량기

계량기로 누수를 가르는 법

수도법상 급수설비에는 옥내급수관과 함께 계량기가 포함됩니다. 이 계량기로 옥내 누수를 1차 판별할 수 있습니다.

순서 할 일
1 집 안 수도꼭지와 밸브를 전부 잠근다
2 계량기 바늘(별표)이 도는지 확인
3 돌면 옥내 누수 의심
4 멈추면 사용 기기 확인(정수기·세탁기·보일러)
5 양변기 물탱크에 색소를 풀어 확인
6 계량기 사진을 시간 간격으로 두 장

앞뒤로 책임이 갈립니다

계량기는 책임의 경계선이기도 합니다.

구간 처리 주체
계량기 앞 수도사업자 관리 구간 — 수도사업소 신고
계량기 자체 고장·동파는 수도사업소 접수
계량기 뒤(옥내) 원칙적으로 수도 사용자
세대 내 배관 세대 소유자(임차 중이면 임대인 의무 확인)
공용 입상배관 관리주체 · 입주자대표회의
주의 세부 경계는 지자체 수도조례로 다름

검정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계량기에는 법으로 정해진 검정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입니다.

구분 유효기간
구경 50mm 초과 수도미터 6년
그 밖의 수도미터 8년
일반 가정 대개 8년에 해당
지나면 재검정 또는 교체
주체 수도사업자가 관리
의미 요금이 이상할 때 확인 요청 근거

동파와 감면

겨울에 가장 흔한 사고가 계량기 동파입니다.

  • 계량기 고장·동파는 관할 수도사업소에 접수합니다
  • 계량기함 안을 헌 옷이나 보온재로 채워 둡니다
  • 옥내 누수였다면 상수도요금 50% 감면(서울 기준)
  • 신청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수리 영수증이나 공사 사진이 필요합니다
  • 양변기 누수는 상수도요금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 계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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