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천장누수에서 가장 많이 잘못 아는 것은 천장이 젖으면 곧 윗집이라는 생각입니다. 최상층이면 옥상, 외벽 쪽이면 외벽 크랙일 수 있고 둘 다 공용부분입니다. 이 구분이 부담자를 바꿉니다.
천장이 젖었다고 곧 윗집은 아닙니다
천장 누수는 위층 바닥이자 우리 집 천장인 슬래브를 사이에 두고 생깁니다. 그래서 원인이 여러 갈래입니다.
| 누수 지점 | 부담 주체 |
|---|---|
| 윗집 세대 내 배관·방수층 | 전유부분 — 위층 소유자 |
| 최상층 천장 | 옥상 방수층 의심 — 공용부분 |
| 외벽 쪽 천장 | 외벽 크랙·창호 — 구조상 공용 |
| 천장 속 공용 배관 | 공용부분 — 관리주체 |
| 에어컨 배관 주변 | 응축수 · 배관 슬리브 확인 |
| 비 온 뒤에만 | 빗물 유입 가능성 |
관리사무소 접수가 먼저
윗집과 직접 다투기 전에 관리사무소 접수가 먼저입니다.
| 단계 | 할 일 |
|---|---|
| 1순위 | 서면·앱으로 접수하고 접수번호를 받는다 |
| 요청 | 외벽·옥상·공용배관 점검 결과를 문서로 |
| 윗집 | 직접 다투지 말고 관리사무소를 통해 |
| 촬영 | 천장 상태를 날짜가 보이게 |
| 기록 | 접수 시각 · 담당자 · 회신 내용 |
| 이유 | 나중에 구상·조정의 근거가 된다 |
원인 불명일 때의 규정
탐지를 해도 갈리지 않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6조가 기준이 됩니다.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그 하자는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외벽에서 스며든 빗물이 슬래브를 타고 아래층 천장으로 나타나는 경우, 위층 전유부분의 하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회수 경로와 기한
회수 경로와 기한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 상황 | 경로 |
|---|---|
| 윗집이 원인 | 윗집의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
| 특약 제외 | 타인에게 임대한 주택 |
| 공용부분이 원인 | 관리주체 · 입주자대표회의에 구상 |
| 새 아파트 | 하자담보책임 — 방수 5년 · 급배수 3년 |
| 손해배상 기한 | 안 날부터 3년(민법 제766조) |
| 정리 안 되면 |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