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노령연금은 최대 5년 당겨 받을 수 있지만 1년마다 6%씩 깎이고 그 감액은 평생 갑니다. 게다가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기 전에 미리 당겨 받는 제도입니다. 은퇴가 빨랐거나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에 선택합니다.
대신 받는 금액이 줄고, 그 줄어든 금액이 평생 이어집니다.
수급 요건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 구분 | 요건 |
|---|---|
| 가입기간 | 10년 이상 |
| 연령 |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 |
| 소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 |
| 청구 기한 |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이내 |
1년에 6% 감액
출생연도로 갈립니다.
| 출생연도 | 조기 개시연령 |
|---|---|
| 1953~56년생 | 56세 |
| 1957~60년생 | 57세 |
| 1961~64년생 | 58세 |
| 1965~68년생 | 59세 |
| 1969년생 이후 | 60세 |
일하면 정지됩니다
깎이는 폭이 큽니다.
| 구분 | 내용 |
|---|---|
| 감액 | 1년 당길 때마다 6%(1개월 0.5%) |
| 5년 당기면 | 70% 수준부터 시작 |
| 1년 뒤 | 76%, 그다음 82%, 88%, 94% |
| 기간 | 감액된 금액이 평생 적용 |
조기노령연금은 당장의 사정이 급할 때 쓰는 제도이지만 대가가 분명합니다. 1년 앞당길 때마다 6%, 한 달 기준으로는 0.5%씩 깎이고 5년을 당기면 70% 수준에서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이 감액은 나중에 원래 지급개시연령이 되어도 회복되지 않고 평생 이어집니다. 그래서 몇 년만 버티면 되는 상황이라면 서두르지 않는 편이 오래 보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반드시 확인하실 것은 지급정지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그 기간 동안 연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당분간 쉬려다가 다시 일하게 되면 연금은 멈추고 감액만 남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요건은 가입기간 10년 이상과 출생연도별 개시연령,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 세 가지이고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0세부터입니다. 본인의 예상 연금액과 감액 후 금액을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조회해 비교한 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