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링 건강보험은 만 19세 이상이면 연 1회 적용됩니다. 그런데 기준이 가입일이 아니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라 그해에 안 받으면 그냥 사라집니다.
연 1회 적용
치석제거는 치태와 치석을 제거해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시술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이라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대상은 만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이고 횟수는 1년에 1회입니다.
본인부담
본인이 내는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만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
| 횟수 | 1년에 1회 |
| 본인부담률 | 30% |
| 실제 금액 |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달라짐 |
1월 1일 기준
여기가 핵심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기준 기간 | 해당 연도 1월 1일 ~ 12월 31일 |
| 가입일 기준 아님 | 생일이나 가입일과 무관 |
| 안 받으면 | 그해 적용 기회는 소멸 |
| 이월 |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음 |
연말에 몰리는 이유
그래서 연말에 몰립니다.
| 구분 | 내용 |
|---|---|
| 12월 | 예약이 몰려 자리가 없는 경우가 많음 |
| 권장 | 상반기에 미리 받아 둘 것 |
| 확인 | 올해 이미 받았는지 치과에서 조회 가능 |
스케일링 건강보험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손해를 보는 지점은 기준 기간입니다. 1년에 한 번이라는 말을 지난번 시술일로부터 1년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기준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에 받았더라도 올해 1월이면 다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올해 안에 받지 않으면 그 기회는 소멸되어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12월에 예약이 몰려 자리를 못 잡는 일이 흔하니 상반기에 미리 받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상은 만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이고 본인부담률은 30%입니다. 올해 이미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으면 치과에서 보험 적용 이력을 조회할 수 있고 건강보험공단 진료내역 조회로도 확인됩니다. 가족은 각자 개인별로 연 1회이므로 한 사람이 받았다고 다른 가족의 기회가 줄지 않습니다. 잇몸 치료나 미백은 기준이 다르니 치과에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