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를 샀는데 주차장에서 감면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차가 저공해자동차로 등재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표지와 전자태그를 따로 신청하지 않아서입니다. 내 차가 몇 종으로 잡혀 있는지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의 내 차 저공해 확인에서 차량번호로 바로 조회됩니다. 조회 경로와 종별로 갈리는 감면을 정리했습니다.
친환경차 등재 조회란?
여기서 말하는 등재는 내 차가 저공해자동차로 잡혀 있는지를 말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저공해자동차를 세 종류로 나눕니다. 제1종은 전기·태양광·수소전기자동차, 제2종은 하이브리드자동차, 제3종은 제조기준에 맞는 자동차연료를 쓰면서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자동차입니다.
감면은 이 종별로 갈립니다. 그래서 혜택을 확인하기 전에 내 차가 몇 종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조회 창구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의 내 차 저공해 확인입니다.
친환경차 등재 조회 방법
차량번호로 조회합니다. 결과에서 저공해자동차 해당 여부와 종별을 확인하면 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조회처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 내 차 저공해 확인 |
| 입력 | 차량번호 |
| 확인할 것 | 저공해자동차 해당 여부와 종별(1·2·3종) |
| 표지 발급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 표지 기재 | 종류·유효기간·표지발급기관 |
| 부착 위치 | 앞 유리 내면 좌측 하단부 또는 뒷 유리 내면 우측 하단부 |
친환경차 등재 조회로 갈리는 혜택
종별로 받을 수 있는 것이 다릅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공영주차장 | 1~3종 모두 50% 감면 (환승주차장 80%) |
| 공영주차 식별 |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
| 혼잡통행료 | 1·2종 면제 / 3종은 50% 감면 |
| 혼잡통행료 식별 | 맑은서울 전자태그 (1·2종 녹색, 3종 청색) |
| 제외 | 1·2·3종 중 휘발유·경유 차량은 혼잡통행료 감면 제외 |
| 다른 지역 | 감면율이 조례로 정해져 지역마다 다릅니다 |
친환경차 등재 조회 후 신청할 곳
창구가 하나가 아닙니다. 조회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하지만 실제 신청은 나눠져 있습니다.
저공해자동차 표지는 시·군·구청, 혼잡통행료 전자태그는 해당 지자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한국도로공사입니다. 통행료 감면은 감면 신청과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가 있어야 적용되고 문의는 1588-250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