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바우처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교육급여 대상으로 선정돼도 이용권은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급여바우처란
어떤 것인지 봅니다.
| 구분 | 내용 |
|---|---|
| 누리집 | e-voucher.kosaf.go.kr |
| 운영 | 한국장학재단 |
| 대상 | 교육급여 수급권자 |
| 무엇을 | 교육활동지원비 이용권(바우처) |
| 안내 | 학교(교육청)와 한국장학재단 |
| 핵심 |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
교육급여바우처 별도 신청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 구분 | 내용 |
|---|---|
| 흔한 착각 | 선정되면 자동으로 지급될 것 |
| 실제 | 신규 수급권자로 선정된 경우 |
| 학교·재단 안내에 따라 | |
| 이용권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
| 안 하면 | 이용권을 받지 못합니다 |
| 확인 | 안내문을 놓쳤다면 누리집에서 확인 |
교육급여바우처 지원 방식
지원 방식입니다.
| 구분 | 내용 |
|---|---|
| 횟수 | 연 1회 |
| 형태 | 이용권(바우처) |
| 수단 | 신용·체크카드 |
| 수단 | 선불카드 |
| 수단 | 간편결제 |
| 즉 | 현금이 아니라 결제 수단으로 지급 |
교육급여바우처 신청 경로
교육급여 자체의 신청 경로입니다.
| 경로 | 내용 |
|---|---|
| ①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 ② | 복지로(www.bokjiro.go.kr) |
| ③ | 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 |
| 시기 | 연중 신청 가능 |
| 신청 주체 | 학생 또는 보호자 |
| 그다음 | 선정되면 바우처를 따로 신청 |
교육급여바우처에서 가장 아까운 실수는 선정 통지를 받고 기다리기만 하는 것입니다. 교육급여 수급권자로 선정되는 것과 교육활동지원비 이용권을 받는 것은 단계가 다릅니다. 신규 수급권자로 선정된 경우 학교나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의 안내에 따라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이용권을 반드시 별도로 신청해야 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학교에서 오는 안내문이나 문자를 놓치면 그대로 지나가므로 선정 통지를 받으셨다면 바우처 신청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시고 학교에 최신 연락처가 등록돼 있는지도 함께 봐 두세요. 지급 형태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연 1회 지원되고 현금이 통장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선불카드, 간편결제를 통해 쓰는 이용권 방식이라 어떤 수단으로 받을지 고르는 절차가 있습니다. 앞 단계인 교육급여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에서 할 수 있고 학생 본인이나 보호자가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월에만 받는 것으로 아는 분이 많은데 시기를 놓쳤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니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