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청구 안내 바로가기 (www.easylaw.go.kr)

유류분은 최근 두 번 바뀌었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삭제됐고, 반환 방법이 가액 지급으로 정해졌습니다. 예전 기준으로 쓰인 설명이 아직 많이 돌아다닙니다.

✅ 유류분

유류분에서 바뀐 것

두 번의 개정입니다.

구분 내용
2024.9.20 제1112조 제4호(형제자매) 삭제
근거 2024.4.25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반영
2026.3.17 제1115조제1항 개정
내용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
함께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 (제1004조의2)

유류분 권리자와 비율

남아 있는 유류분 권리자는 셋입니다.

구분 내용
직계비속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형제자매 삭제됐습니다
준용 제1001조·제1008조·제1010조 (제1118조)
대습상속인 대습상속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계산에 넣는 재산

계산에 넣는 범위입니다.

구분 내용
기본 상속개시시 가진 재산의 가액
가산 증여재산의 가액
공제 채무의 전액
증여 범위 상속개시 전 1년간
예외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 것도 포함됩니다

유류분 청구 기간

기간이 짧습니다.

구분 내용
1년 상속 개시와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0년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둘 중 먼저 지나는 쪽에서 시효로 소멸합니다
반환 순서 유증을 먼저, 그 다음 증여
여럿일 때 각자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상속권 상실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청구

✅ 유류분

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