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은 최근 두 번 바뀌었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삭제됐고, 반환 방법이 가액 지급으로 정해졌습니다. 예전 기준으로 쓰인 설명이 아직 많이 돌아다닙니다.
유류분에서 바뀐 것
두 번의 개정입니다.
| 구분 | 내용 |
|---|---|
| 2024.9.20 | 제1112조 제4호(형제자매) 삭제 |
| 근거 | 2024.4.25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반영 |
| 2026.3.17 | 제1115조제1항 개정 |
| 내용 |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 |
|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 | |
| 함께 |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 (제1004조의2) |
유류분 권리자와 비율
남아 있는 유류분 권리자는 셋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 형제자매 | 삭제됐습니다 |
| 준용 | 제1001조·제1008조·제1010조 (제1118조) |
| 대습상속인 | 대습상속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유류분 계산에 넣는 재산
계산에 넣는 범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기본 | 상속개시시 가진 재산의 가액 |
| 가산 | 증여재산의 가액 |
| 공제 | 채무의 전액 |
| 증여 범위 | 상속개시 전 1년간 |
| 예외 |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
| 1년 전 것도 포함됩니다 |
유류분 청구 기간
기간이 짧습니다.
| 구분 | 내용 |
|---|---|
| 1년 | 상속 개시와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
| 10년 |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
| 둘 중 | 먼저 지나는 쪽에서 시효로 소멸합니다 |
| 반환 순서 | 유증을 먼저, 그 다음 증여 |
| 여럿일 때 | 각자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
| 상속권 상실 |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