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교육원 주소는 edukar.or.kr 이고, 중개사무소를 열기 전에 받아야 하는 실무교육을 안내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주소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둘 있습니다. 첫째, 온라인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실무교육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45시간이고, 협회 교육원 안내 기준으로 편성은 집합 45시간 또는 인터넷동영상 10시간 + 집합 35시간 둘 중 하나입니다. 어느 쪽을 골라도 집합(대면) 시간이 35시간 이상 남습니다. 협회가 사이버교육원을 따로 운영하다 보니 집에서 다 들으면 되는 줄 알고 등록 날짜부터 잡았다가 일정이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협회가 유일한 창구가 아닙니다. 실무교육은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법정 교육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는 위탁받을 수 있는 곳을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협회, 공기업·준정부기관 세 갈래로 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관할 시·도가 어디에 위탁했는지에 따라 갈 곳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온라인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지점입니다. 협회가 사이버교육원을 따로 운영하다 보니 실무교육도 집에서 동영상으로 다 들으면 되는 줄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무교육 시간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45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이 숫자가 최근에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종전에는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였는데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45시간으로 늘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안내 중에는 아직 옛 시간으로 적힌 것이 많으니 일정을 짤 때는 45시간 기준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 방식 | 협회 교육원 안내 기준 편성 |
|---|---|
| 집합만 듣는 경우 | 집합 45시간 |
| 인터넷을 섞는 경우 | 인터넷동영상 10시간 + 집합 35시간 |
| 온라인으로만 | 되지 않는다. 어느 쪽을 골라도 집합 시간이 남는다 |
| 비워야 하는 일정 | 집합 35~45시간이면 하루 8시간 기준 4~5일치 |
협회 교육원 안내를 보면 편성이 두 가지입니다. 집합 45시간을 통째로 듣거나, 인터넷동영상 10시간에 집합 35시간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어느 쪽을 고르든 집합 시간이 35시간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하루 8시간으로 잡으면 4~5일을 비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점이 왜 중요한가 하면, 개설등록은 실무교육을 먼저 마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실 임대차계약 날짜에 맞춰 등록 신청일을 잡아 놓고 그때 가서 교육을 알아보면 집합 과정 일정이 맞지 않아 몇 주씩 밀립니다. 순서를 거꾸로 잡으세요. 등록 예정일에서 거꾸로 세어 집합 일정이 있는 회차부터 확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과 직무교육 연수교육의 차이
이름이 비슷해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잘못 신청하면 시간과 비용을 그대로 버립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4조가 교육을 세 갈래로 나눠 놓았고, 여기에 개설등록과 아무 상관이 없는 교육이 하나 더 섞여 넷이 됩니다.
| 교육 | 받는 사람 | 법정 시간 | 언제까지 |
|---|---|---|---|
| 실무교육 |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 중개법인의 대표자·임원·사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를 하려는 공인중개사 | 45시간 | 등록신청일(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
| 직무교육 | 중개보조원으로 고용신고를 하려는 사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에 한한다) |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
| 연수교육 |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
|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 경매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려는 공인중개사 | 32시간 | 개설등록과 무관. 별도 규칙에 따른 교육 |
표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칸이 직무교육입니다. 중개보조원으로 취업하려는 경우에 받는 교육인데, 협회 교육원 안내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에 한하여 수강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즉 자격증이 있는 분은 중개보조원 자리로 들어가려 해도 직무교육을 들을 수 없고, 실무교육 45시간을 이수한 뒤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4시간짜리를 들으면 될 줄 알았다가 45시간을 마주하게 되는 자리입니다.
직무교육은 실시 주체도 다릅니다.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하지만, 직무교육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합니다.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마지막 줄의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이름만 실무교육이지 개설등록과 관계가 없습니다. 경매에서 매수신청을 대리하려는 공인중개사가 받는 교육으로,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법원행정처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합니다. 32시간이고, 수료일부터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 관할 지방법원 총무과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는 곳 자체가 지방법원이라 개설등록과는 다른 길입니다. 개설등록만 하려는 분이 이 과정을 신청하는 일이 실제로 있으니 신청 전에 과정 이름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면제되는 경우
다시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폐업했다가 다시 여는 분들이 놓치기 쉬운 대목입니다.
| 해당하는 경우 | 결과 |
|---|---|
|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 | 실무교육을 다시 받지 않는다 |
|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 실무교육을 다시 받지 않는다 |
|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 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 |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이 면제된다 |
|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를 하려는 자 |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이 면제된다 |
| 1년이 지난 경우 | 면제되지 않는다. 45시간을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한다 |
기준은 한 줄로 정리됩니다. 1년입니다. 폐업신고나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안에 다시 시작하면 실무교육을 면제받고, 1년을 넘기면 면제되지 않습니다. 쉬는 기간이 1년 언저리라면 날짜를 정확히 세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며칠 차이로 45시간이 붙습니다.
면제는 실무교육에 대한 것이지 연수교육까지 면제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시 개업한 뒤에는 연수교육 주기가 다시 따라옵니다.
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에도 같은 구조의 면제가 있습니다. 법 제3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 신고를 다시 하려는 경우에는 직무교육을 다시 받지 않습니다. 협회 교육원 안내에도 직무교육 수료일부터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해야 한다고 적혀 있어 직무교육 역시 수료 후 1년이라는 같은 시한이 걸립니다.
을 어디서 받는지 — 협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많은 안내가 협회 교육원만 소개하다 보니 그곳에서만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법은 그렇게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실무교육의 실시 주체는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따라 시·도지사입니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실시하는 법정 교육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시·도지사는 이 업무를 직접 하지 않고 위탁할 수 있는데, 위탁받을 수 있는 곳을 시행령 제36조제1항이 세 갈래로 정해 두었습니다.
| 시·도지사가 지정해 위탁할 수 있는 곳 | 근거 |
|---|---|
|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
| 협회 |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 시행령 제36조제1항제3호 |
| 위탁한 때에는 기관의 명칭·대표자·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 | 시행령 제36조제3항 |
협회는 이 셋 중 하나입니다.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이나 공기업·준정부기관도 위탁 대상이 될 수 있고, 실제로 어디에 위탁했는지는 시·도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사람의 후기를 그대로 따라가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이 법에 적혀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시·도지사가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대표자·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개설등록을 할 등록관청이나 관할 시·도에 직접 물어 지정된 기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협회 교육원에서 받기로 했다면 과정이 지역별로 열린다는 점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교육원은 집합 과정을 서울, 경기·인천, 영남, 호남·제주, 충청·강원 등 권역으로 나눠 운영합니다. 집합 시간이 35시간 넘게 있으니 이동 거리와 회차 일정을 함께 보고 고르는 편이 낫습니다.
교육비는 위탁받은 기관과 지역에 따라 달라서 이 글에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집합 과정의 회차와 교육장도 권역별로 다르게 열리므로, 관할 시·도가 지정해 위탁한 기관이 어디인지 먼저 확인하신 뒤 그 기관의 안내에서 일정과 비용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