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을 언제까지로 세는지부터 정해집니다. 기사 등급의 응시자격 심사기준일은 필기시험일입니다. 원서 접수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필기 합격예정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8일 이내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필기 합격이 무효가 됩니다.
기사 등급으로 볼 수 있는 길
기사 등급 응시자격입니다.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 구분 | 요건 |
|---|---|
| 자격 | 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 1년 |
| 자격 | 기능사 취득 후 실무경력 3년 |
| 학력 | 관련학과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 학력 | 관련학과 3년제 전문대학 졸업 후 실무경력 1년 |
| 학력 | 관련학과 2년제 전문대학 졸업 후 실무경력 2년 |
| 경력 | 실무경력 4년 |
경력을 세는 기준일
경력과 학력을 언제 기준으로 보는지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기사 | 응시자격 기준일은 필기시험일 |
| 산업기사 | 응시자격 기준일은 필기시험일 |
| 면제자 | 필기시험이 없으면 원서접수 마감일 |
| 근거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조 |
| 서류 기한 | 필기 합격자 발표일부터 8일 이내 |
| 미제출 | 필기시험 합격예정 무효 |
학점으로 인정받는 경우
학점은행제로 인정받는 경우입니다.
| 구분 | 요건 |
|---|---|
| 기사 | 학사학위를 수여받은 사람 |
| 기사 |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 |
| 단서 | 대학 재학 중 학점 전환분 외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 |
| 기사 | 전문학사 + 동일 직무분야 3년 실무 |
| 기사 | 관련학과 2년제 전문대 졸업자는 2년 실무 |
| 산업기사 | 전문학사학위자 또는 41학점 이상 인정자 |
서류를 내는 방법
서류 제출 방법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온라인 | 큐넷 마이페이지에서 응시자격서류 온라인 제출 |
| 수수료 | 온라인 제출은 별도 업체 서비스라 수수료 발생 |
| 현장 | 지역본부·지사 자격시험부 방문 또는 우편 |
| 주의 | 울산 공단본부에서는 심사·처리 불가 |
| 경력 서류 | 지정된 협회 경력증명서는 4대보험가입확인서 불요 |
| 문의 | 1644-8000(유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