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주택 신청 자격과 순위 확인하기

집을 배정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뒤 본인이 직접 전세주택을 찾아 통보해야 하고, 그 집이 부채비율 90% 이하여야 계약이 됩니다. 순번을 받고도 여기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LH 전세임대

신청부터 입주까지 순서

절차는 여덟 단계입니다. 집을 찾는 것은 다섯 번째입니다.

단계 내용
1~2 입주신청 → 입주자 자격 조회
3 대상자 발표(개별 통보)
4 입주대상자에게 주택물색 안내
5 입주희망주택 물색·결정(본인)
6~8 권리분석 → 전세계약·임대차계약 → 입주

1순위와 2순위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공급 순위입니다.

구분 대상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순위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1순위 수급자·차상위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RIR 30% 이상
1순위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월평균소득 70% 이하
2순위 월평균소득 50% 이하 +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동순위 자활 참여기간·거주기간·부양가족 수 등 배점 합산

고를 수 있는 주택

고를 수 있는 주택의 범위입니다.

구분 내용
종류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오피스텔
면적 전용 85㎡ 이하(5인 이상 가구는 초과 가능)
오피스텔 바닥난방·취사시설·화장실을 갖춘 주거용
권리분석 부채비율 90% 이하인 주택만 지원
부채비율 (선순위 채권금액+임차보증금) ÷ 주택 가격
월세주택 소유자와 협의해 전세로 전환 계약 가능

임대조건과 기간

임대조건과 계약기간입니다.

구분 내용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5%
1순위 특례 2019.6.1. 이후 신규계약자는 2% 선택 가능
월임대료 전세지원금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의 연 1~2% 이자
우대금리 1자녀 0.2%p · 2자녀 0.3%p · 3자녀 0.5%p
최초 기간 2년
재계약 2년 단위로 14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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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