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배정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뒤 본인이 직접 전세주택을 찾아 통보해야 하고, 그 집이 부채비율 90% 이하여야 계약이 됩니다. 순번을 받고도 여기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부터 입주까지 순서
절차는 여덟 단계입니다. 집을 찾는 것은 다섯 번째입니다.
| 단계 | 내용 |
|---|---|
| 1~2 | 입주신청 → 입주자 자격 조회 |
| 3 | 대상자 발표(개별 통보) |
| 4 | 입주대상자에게 주택물색 안내 |
| 5 | 입주희망주택 물색·결정(본인) |
| 6~8 | 권리분석 → 전세계약·임대차계약 → 입주 |
1순위와 2순위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공급 순위입니다.
| 구분 | 대상 |
|---|---|
|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 1순위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 1순위 | 수급자·차상위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RIR 30% 이상 |
| 1순위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월평균소득 70% 이하 |
| 2순위 | 월평균소득 50% 이하 +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
| 동순위 | 자활 참여기간·거주기간·부양가족 수 등 배점 합산 |
고를 수 있는 주택
고를 수 있는 주택의 범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종류 |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오피스텔 |
| 면적 | 전용 85㎡ 이하(5인 이상 가구는 초과 가능) |
| 오피스텔 | 바닥난방·취사시설·화장실을 갖춘 주거용 |
| 권리분석 | 부채비율 90% 이하인 주택만 지원 |
| 부채비율 | (선순위 채권금액+임차보증금) ÷ 주택 가격 |
| 월세주택 | 소유자와 협의해 전세로 전환 계약 가능 |
임대조건과 기간
임대조건과 계약기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5% |
| 1순위 특례 | 2019.6.1. 이후 신규계약자는 2% 선택 가능 |
|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의 연 1~2% 이자 |
| 우대금리 | 1자녀 0.2%p · 2자녀 0.3%p · 3자녀 0.5%p |
| 최초 기간 | 2년 |
| 재계약 | 2년 단위로 14회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