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율은 하나가 아닙니다. 실업급여 1.8%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0.85%로 나뉘고, 근로자가 내는 것은 실업급여의 절반인 0.9%뿐입니다.
요율이 둘로 나뉩니다
월급명세서의 고용보험료가 왜 그 금액인지 헷갈리는 이유는 요율이 두 갈래이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몫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몫이 따로 계산되고, 부담 주체도 다릅니다.
누가 얼마를 내나
부담이 갈립니다.
| 구분 | 요율 |
|---|---|
| 실업급여 | 1.8% — 노·사가 각각 1/2씩 |
| 근로자 부담 | 0.9% |
| 사업주 부담 | 0.9% + 아래 항목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0.25~0.85%(사업규모별) |
| 사업주가 전액 부담 |
계산 방법
계산식은 단순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월별 보험료 | 개인별 월평균보수 × 보험사업별 요율 |
| 월평균보수 | 전년도 보수총액 ÷ 전년도 근무개월 수 |
| 합산 | 사업별로 곱한 금액을 합산 |
예술인·노무제공자
근로자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 구분 | 요율 |
|---|---|
| 예술인 | 1.6% — 노·사 각각 1/2 |
| 노무제공자 | 1.6% — 노·사 각각 1/2 |
| 차이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구조가 다름 |
고용보험료율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요율이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몫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몫이 따로 있고 부담 주체도 다릅니다. 근로자가 월급에서 떼이는 것은 실업급여 1.8%의 절반인 0.9%뿐이고, 나머지 0.9%와 사업규모별 0.25~0.85%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은 사업주가 냅니다.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이 내 공제액보다 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아서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사업별 요율을 곱해 합산하면 되고, 월평균보수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전년도 근무개월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실제 보수와 차이가 나면 나중에 정산되므로 연중에 급여가 크게 바뀌었다면 정산 금액을 미리 예상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1.6%로 요율이 다르고, 산재보험은 고용보험과 별개로 사업종류별 요율이 따로 고시되니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