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두 가지만 맞으면 나옵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과 소정근로일 개근입니다. 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1주를 채우고 개근했으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다 채운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도 조건만 맞으면 받습니다.
두 가지 조건
조건이 둘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조건 1 |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 조건 2 | 1주간의 소정근로일에 개근 |
| 소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계약으로 정한 시간 |
| 둘 다 | 하나라도 못 채우면 발생하지 않음 |
1주는 연속 7일
기간을 세는 방법입니다.
| 구분 | 내용 |
|---|---|
| 1주 | 연속된 7일의 기간 |
| 개근 |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을 것 |
| 지각·조퇴 | 결근이 아니면 개근으로 봄 |
퇴사 주에도 나오나
여기가 가장 많이 다투는 부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행정해석 |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
|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 |
| 주휴수당이 발생 | |
| 의미 | 마지막 주에도 조건을 채웠다면 받을 수 있음 |
주휴수당은 조건이 두 가지뿐이라 판단이 어렵지 않습니다.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했으면 발생합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으로 정하기로 한 소정근로시간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마다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하면 4주를 평균해 판단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것은 마지막 주입니다. 그 주로 근로관계가 끝나는 경우 8일째 근로가 없으니 주휴수당이 없다고 안내받는 일이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퇴사 주 임금을 정산할 때 이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는 약정은 유효성이 다툼이 될 수 있고 최저임금 위반 여부도 주휴수당을 포함해 따지므로, 명세서를 받으면 항목을 나눠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