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건강보험 급여 조건과 검수확인 절차

보청기 건강보험 급여는 사고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착용 1개월 이후 검수확인에서 청력개선효과가 확인되어야 하고, 그 뒤에도 매년 적합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 보청기 건강보험

급여 대상

보청기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항목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받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붙습니다.

편측과 양측의 기준이 다르고, 양측은 요건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검수확인이 먼저

편측이 기본입니다.

구분 내용
편측 청각장애인으로서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보청기 사용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경우
양측 연령·난청 정도·어음명료도 등 여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확인 구체적 기준은 공단에서 확인

후기적합관리

여기가 가장 많이 막힙니다.

구분 내용
시점 보청기 착용 1개월 이후
방법 음장검사를 통한 검수확인
기준 검수결과 청력개선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급여
의미 구입만 하고 검수를 안 받으면 급여가 나오지 않음

장애 등록이 전제입니다

구입 뒤에도 할 일이 있습니다.

구분 내용
시점 보청기 구입 후 1년이 지난 때부터
주기 매년 1회 이상 후기적합관리
효과 받은 경우 급여비 지급 가능

보청기 건강보험 급여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검수확인입니다. 보청기를 사면 자동으로 급여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구입만 해 두었다가 나중에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착용 1개월 이후에 음장검사를 통한 검수확인을 받아야 하고 그 결과 청력개선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어야 급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청기를 구입할 때 검수 일정을 함께 잡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입한 뒤에도 관리가 이어집니다. 구입 후 1년이 지난 때부터 매년 1회 이상 후기적합관리를 받아야 급여비를 받을 수 있으므로 다음 관리 시기를 미리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급여의 전제는 청각장애인 등록이고, 편측은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되지만 양측은 요건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기준액과 본인부담 비율은 바뀔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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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