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종사자 자격은 시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16시간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이수해도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기가 부담스러우면 이쪽을 보셔야 합니다.
자격 취득 두 갈래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려면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관리합니다.
자격을 얻는 길이 두 가지라는 점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필기시험
필기로 가는 길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방식 | 필기시험 |
| 과목 | 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규 |
| 합격 기준 | 필기시험 총점의 6할 이상 |
| 접수 | TS 국가자격시험 누리집 |
교통안전체험교육 16시간
교육으로 가는 길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방식 | 교통안전체험교육 |
| 시간 | 총 16시간 |
| 이수 기준 | 과정을 마치고 종합평가 총점의 6할 이상 |
| 장점 | 필기시험 없이 자격 취득 가능 |
응시 자격 서류
둘 다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운전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 |
| 서류 |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1년 이상 운전한 경력 증명 |
| 제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
| 3년 이상 | 해당 서류 불필요 |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에서 의외로 많이 모르는 것이 취득 경로가 두 가지라는 점입니다. 필기시험에서 총점의 6할 이상을 받는 길이 있고, 총 16시간의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이수하고 종합평가에서 6할 이상을 받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필기가 부담스럽거나 시험 일정이 맞지 않는다면 체험교육 쪽을 알아보시는 편이 빠를 수 있습니다. 두 경로 모두 운전경력이 3년 미만이면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하므로, 경력이 짧다면 이 서류를 먼저 챙기셔야 합니다. 운전경력이 3년 이상이면 해당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험 과목은 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규이고 합격하거나 이수한 뒤에는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사진 한 장을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일정과 시험장은 TS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