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대학교는 대전·성남·의정부 세 캠퍼스가 학사 규정을 함께 씁니다. 누리집의 휴·복학 안내 화면은 본문이 비어 있어 학칙을 봐야 합니다. 휴학과 복학은 학기개시일부터 4주 안에 허가하는 것이 원칙이고, 휴학이 끝난 뒤 4주가 넘도록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 사유입니다.
을지대학교 휴학 기준
을지대학교 휴학은 학칙 제21조에 따릅니다.
| 구분 | 내용 |
|---|---|
| 휴학 사유 | 4주 이상 계속 수학 불가 |
| 단위 | 1회 1학기 또는 1학년도 |
| 한도 | 재학 중 3년(의학과 4년) |
| 한도 제외 | 병역, 임신·출산·육아(2년 이내), 장애, 창업 |
| 허가 시기 | 학기개시일부터 4주 이내 원칙 |
| 등록 마친 자 | 수업일수 2/4선까지 |
을지대학교 복학과 제적 사유
복학 허가는 매 학기개시일부터 4주 이내입니다. 학칙 제24조가 정한 제적 사유 가운데 휴학과 관련된 것은 이렇습니다.
- 휴학기간 만료 후 4주가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않은 경우
- 매 학기 개강 4주 안에 등록을 마치지 않은 경우
- 3회 연속 학사경고
을지대학교 증명서 발급 비용
인터넷 증명서는 출력 방식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출력 발급 | 증명수수료 500원 + 대행료 1,000원(추가 1통 500원) |
| PDF 전자증명서 | 500원 + 대행료 1,000원 + 생성료 2,000원 |
| 창구 | 본관 106호 |
| 국내 우편 | 입금 확인 후 3~5일, 발송은 목요일 오전 |
| 국외 우편 | 1통 500원 + 해외 배송비 |
| 교육비납입증명서 | 무료 |
을지대학교 캠퍼스별 오시는 길
세 캠퍼스 안내전화는 1899-0001로 같습니다.
- 대전: 중구 계룡로771번길 77, 지하철 1호선 오룡역 5·6번 출구 도보 10분
- 성남: 수정구 산성대로 553, 8호선 남한산성입구역 2번 출구에서 버스 3정거장
- 의정부: 동일로 712, 1호선 가능역 도보 10분
을지대학교 학사에서 놓치기 쉬운 것은 4주라는 기한입니다. 휴학과 복학은 학기개시일부터 4주 안에 허가하는 것이 원칙이고, 등록을 마친 학생의 휴학은 수업일수 2/4선까지 됩니다. 휴학이 끝난 뒤 4주가 넘도록 복학하지 않거나 개강 4주 안에 등록하지 않으면 제적 사유가 되고, 등록하고 수강신청을 하지 않아도 학사경고를 받습니다. 졸업하려면 학점과 별도로 졸업인증제를 통과해야 하며 서류는 졸업 직전 학기 말에 내고 어학 점수는 2년 이내 응시분만 인정됩니다.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출력하면 1,500원부터이고 우편은 목요일 오전에 발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