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원대학교 바로가기 휴학·복학 서류와 증명서 발급 창구

목원대학교 입대휴학은 입영일 기준 최대 한 달 전부터 최소 일주일 전까지 입영통지서를 학사지원과에 직접 내야 합니다. 일반휴학은 개강 후 7주를 넘기면 낸 등록금이 다음 학기로 넘어가지 않고 반환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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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 입대휴학 제출

목원대학교 입대휴학은 입영통지서를 학사지원과에 직접 내는 방식입니다.

구분 내용
제출 기한 입영일 기준 최대 한 달 전 ~ 최소 일주일 전
제출 서류 입영통지서
방문이 어려우면 팩스 042-829-7975 후 확인전화
11주 이후 입대 입영통지서 + 개별평가신청서
귀향·입영연기 7일 이내 근거서류로 입대휴학 취소
문의 학사지원과 042-829-7977~9

목원대학교 군복학 서류

군복학은 병적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학사지원과에 냅니다.

  • 전역증,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병적증명서 중 1부
  • 사진과 담당자 도장이 없는 전역증 사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전역예정자는 개강 후 5주 이내 전역자만 복학할 수 있습니다.
  • 일반복학은 종합정보시스템 → 학적 → 학적변동 → 일반복학신청입니다.

목원대학교 증명서 발급 창구

증명서는 학생회관 1층에서 창구와 자동발급기로 받습니다.

구분 내용
창구 학생회관 1층 학사행정라운지, 월~금 09:00~17:30
자동발급기 학생회관 1층, 24시간(주말 가능)
재학·휴학생 500원
졸업·제적생 1,000원
영문 1,000원
우편 국내·해외 우편민원 신청 가능

목원대학교 학사경고 기준

학사경고는 학기 평점평균 1.50 미만이면 받고, 다음 학기 수강신청이 15학점으로 제한됩니다. 학점포기로 평점이 1.50 이상으로 다시 계산돼도 학사경고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목원대학교 휴학은 종류에 따라 챙길 날짜가 다릅니다. 일반휴학은 개강 7주를 넘기면 낸 등록금이 다음 학기로 넘어가지 않고 반환 기준이 적용되며,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등록을 마친 뒤 휴학해야 장학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입대휴학은 입영일 기준 한 달 전부터 일주일 전 사이에 입영통지서를 학사지원과에 내야 하고, 귀향이나 입영연기가 생기면 7일 안에 취소해야 제적을 피합니다. 군복학 때 사진과 도장이 없는 전역증 사본은 받지 않습니다. 학사경고 기준은 평점 1.50 미만이고 학점포기로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생활관은 거리와 성적을 50점씩 반영해 뽑고, 개인 사정으로 중도 퇴사하면 위약금 30%가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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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