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기준 세 가지 중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로 신청하는 경우는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만 등록됩니다. 경영주로 올리려면 농지 면적이나 판매액 기준을 써야 합니다. 이 갈림길을 모르고 서류를 넣으면 창구에서 되돌아옵니다.
등록 대상이 되는 기준
농업인으로 등록되는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만 해당하면 됩니다.
| 구분 | 기준 |
|---|---|
| 면적 |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 |
| 판매액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 |
| 종사일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
| 주의 | 종사일 기준은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만 등록 |
| 법인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만 등록 가능 |
| 농지 |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법상 농지 |
내야 하는 서류
농업인이 처음 등록할 때 내는 서류입니다.
| 구분 | 서류 |
|---|---|
| 공통 | 경작사실확인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
| 선택 | 농자재 구매 영수증 |
| 선택 | 농산물 판매 영수증 및 출하내역서 |
| 선택 | 그 밖에 실경작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 서식 |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농업인용) |
| 법인 | 등기부등본 · 정관 · 출자명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어디에 내는지
제출처와 신청 창구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방문 |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 방문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 온라인 | 농업경영체등록 온라인서비스 |
| 법인 |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사무소 |
| 현지조사 | 등록정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현지조사 가능 |
| 서식 배부 | 농관원 · 읍면사무소 · 인터넷 내려받기 |
등록하면 연결되는 것
등록 정보가 쓰이는 곳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직불제 |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신청란을 함께 작성 |
| 농림사업 | 연계 농림사업 142개의 기초 자료 |
| 확인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등록증명서 발급 |
| 유효기간 | 등록·변경등록일부터 3년 |
| 변경등록 | 중요 정보가 바뀌면 변경등록 |
| 근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