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자격과 제출 서류 안내

등록 기준 세 가지 중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로 신청하는 경우는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만 등록됩니다. 경영주로 올리려면 농지 면적이나 판매액 기준을 써야 합니다. 이 갈림길을 모르고 서류를 넣으면 창구에서 되돌아옵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

등록 대상이 되는 기준

농업인으로 등록되는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만 해당하면 됩니다.

구분 기준
면적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
판매액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
종사일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주의 종사일 기준은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만 등록
법인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만 등록 가능
농지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법상 농지

내야 하는 서류

농업인이 처음 등록할 때 내는 서류입니다.

구분 서류
공통 경작사실확인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선택 농자재 구매 영수증
선택 농산물 판매 영수증 및 출하내역서
선택 그 밖에 실경작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서식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농업인용)
법인 등기부등본 · 정관 · 출자명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어디에 내는지

제출처와 신청 창구입니다.

구분 내용
방문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방문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온라인 농업경영체등록 온라인서비스
법인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사무소
현지조사 등록정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현지조사 가능
서식 배부 농관원 · 읍면사무소 · 인터넷 내려받기

등록하면 연결되는 것

등록 정보가 쓰이는 곳입니다.

구분 내용
직불제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신청란을 함께 작성
농림사업 연계 농림사업 142개의 기초 자료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등록증명서 발급
유효기간 등록·변경등록일부터 3년
변경등록 중요 정보가 바뀌면 변경등록
근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농업경영체 등록

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