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장 인터넷 발급 방법과 변경신청 기한

농지대장은 예전의 농지원부가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정부24에서 발급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임대차 계약을 하면 60일 안에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안 하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 농지대장

농지대장이란

농지의 소유와 이용 상황을 적어 둔 장부입니다. 2022년 8월 18일부터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작성 기준과 신청 의무가 함께 달라졌습니다.

농지 취득, 융자, 각종 농업인 확인에서 요구되는 서류라 발급 자체는 자주 하게 됩니다.

발급 방법

온라인과 무인발급기 모두 됩니다.

경로 내용
인터넷 정부24에서 등본 발급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에서 발급
방문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
열람용 발급과 구분해서 신청

60일 변경신청 의무

여기를 놓치는 분이 많습니다.

구분 내용
신청 의무자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
사유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의 체결·변경·해제
기한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어디에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장
첨부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

과태료 기준

기한을 넘기면 금액이 큽니다.

위반 과태료
변경신청 안 함 300만원 이하 과태료
거짓으로 신청 500만원 이하 과태료
함께 신청할 것 토지개량시설·농축산물생산시설 설치

농지대장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부분은 이름입니다. 2022년 8월 18일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 이름으로 검색하면 원하는 화면에 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발급은 정부24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모두 되고 절차도 간단한 편입니다.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발급이 아니라 변경신청입니다. 농지를 빌려주거나 빌렸을 때, 계약 내용을 바꾸거나 해제했을 때, 토지개량시설이나 농축산물생산시설을 설치했을 때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안에 시·구·읍·면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300만원 이하,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두로만 주고받은 임대차는 계약서를 첨부할 수 없어 신청 단계에서 막히므로 처음부터 서면으로 남겨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세부 서식과 처리 기준은 정부24와 농림축산식품부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농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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