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 현장에 새로 들어가는 일용근로자가 먼저 받아야 하는 4시간짜리 교육입니다. 이수증을 잃어버려도 다시 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교육포털에서 조회해 재발급하면 됩니다.
기초안전보건교육이란
건설 일용근로자가 현장에 배치되기 전에 받는 교육입니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와 제31조입니다.
대상은 신규 채용되는 일용근로자입니다.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일당 형식의 임금을 받으면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가 여기 해당합니다.
4시간 구성
4시간이 세 덩어리로 나뉩니다.
| 구분 | 내용 |
|---|---|
| 공통 | 1시간 —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안전의식 제고 |
| 교육대상별 | 2시간 —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 |
| 건강관리 | 1시간 —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 |
| 합계 | 4시간 |
이수증 조회와 재발급
이수증은 다시 뽑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조회 | 건설기초안전 교육포털에서 이수 내역 확인 |
| 재발급 | 본인 인증 후 출력 |
| 재교육 | 필요 없음 — 이수 기록이 남아 있음 |
| 모바일 | 이수증을 앱으로 제시하는 방식도 운영 |
미실시 과태료
교육을 시키지 않은 쪽이 책임을 집니다.
| 구분 | 내용 |
|---|---|
| 의무자 | 사업주 |
| 미실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5항 |
기초안전보건교육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헛걸음하는 지점은 이수증 분실입니다. 종이를 잃어버렸다고 교육을 처음부터 다시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수 기록이 남아 있어 건설기초안전 교육포털에서 본인 인증만 하면 조회와 출력이 됩니다.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등록되어 조회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재교육이 아니라 개인정보 정정을 신청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교육은 4시간이고 공통 1시간, 교육대상별 2시간, 건강관리 1시간으로 짜여 있습니다. 대상은 신규 채용되는 일용근로자이며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와 제31조입니다. 교육을 실시할 의무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에게 있고, 실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교육을 마치지 않으면 현장 출입 자체가 막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배치 전에 미리 받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교육기관과 일정은 교육포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