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여권도 2025년 6월 12일부터 법정대리인이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어야 하고, 생애 첫 여권은 여전히 방문해야 합니다.
온라인 재발급이 열린 시점
예전에는 미성년 자녀의 여권을 다시 만들려면 부모가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직접 찾아가야 했습니다. 2025년 6월 12일부터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정부24와 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서 대신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외국민처럼 공관이 멀리 있는 경우에 특히 도움이 되는 변화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기본 조건 |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
| 미성년자 |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본인 인증 후 대리 신청 |
| 신청처 | 정부24, 재외동포365민원포털 |
| 시행 | 2025년 6월 12일 |
온라인이 안 되는 경우
온라인으로 안 되는 경우가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처리 |
|---|---|
| 생애 최초 | 첫 전자여권은 방문 신청 |
| 로마자 성명 변경 | 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 시 불가 |
| 상습 분실자 | 5년 이내 2회 이상 등 |
| 잔여유효기간 재발급 | 불가 |
| 긴급여권·관용여권 | 불가 |
| 친권·후견인 확인 필요 | 대행기관 방문 |
수령 방법
수령은 결국 한 번 가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원칙 | 본인이 직접 방문 수령 |
|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이 온라인 신청했다면 대리 수령 가능 |
| 지참 | 기존 여권이나 신분증 |
미성년자 여권에서 가장 먼저 갈리는 것은 생애 첫 여권인지 아닌지입니다. 온라인 재발급은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사람만 이용할 수 있어서 아이의 첫 여권은 여전히 대행기관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미 여권을 만든 적이 있다면 2025년 6월 12일부터 법정대리인이 정부24에서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이 막히는 경우가 여럿 있습니다. 로마자 성명을 바꾸려는 경우, 잔여유효기간을 부여받는 재발급, 긴급여권, 그리고 5년 이내 두 번 이상 잃어버린 상습 분실자는 방문해야 합니다. 친권이나 후견인 지정 문제로 담당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령은 온라인으로 대신할 수 없어 결국 한 번은 방문해야 하지만, 법정대리인이 신청했다면 아이 없이 혼자 가서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와 발급 소요 기간은 외교부 여권안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