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방법과 조건

미성년자 여권도 2025년 6월 12일부터 법정대리인이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어야 하고, 생애 첫 여권은 여전히 방문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 여권

온라인 재발급이 열린 시점

예전에는 미성년 자녀의 여권을 다시 만들려면 부모가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직접 찾아가야 했습니다. 2025년 6월 12일부터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정부24와 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서 대신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외국민처럼 공관이 멀리 있는 경우에 특히 도움이 되는 변화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구분 내용
기본 조건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미성년자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본인 인증 후 대리 신청
신청처 정부24, 재외동포365민원포털
시행 2025년 6월 12일

온라인이 안 되는 경우

온라인으로 안 되는 경우가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 처리
생애 최초 첫 전자여권은 방문 신청
로마자 성명 변경 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 시 불가
상습 분실자 5년 이내 2회 이상 등
잔여유효기간 재발급 불가
긴급여권·관용여권 불가
친권·후견인 확인 필요 대행기관 방문

수령 방법

수령은 결국 한 번 가야 합니다.

구분 내용
원칙 본인이 직접 방문 수령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이 온라인 신청했다면 대리 수령 가능
지참 기존 여권이나 신분증

미성년자 여권에서 가장 먼저 갈리는 것은 생애 첫 여권인지 아닌지입니다. 온라인 재발급은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사람만 이용할 수 있어서 아이의 첫 여권은 여전히 대행기관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미 여권을 만든 적이 있다면 2025년 6월 12일부터 법정대리인이 정부24에서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이 막히는 경우가 여럿 있습니다. 로마자 성명을 바꾸려는 경우, 잔여유효기간을 부여받는 재발급, 긴급여권, 그리고 5년 이내 두 번 이상 잃어버린 상습 분실자는 방문해야 합니다. 친권이나 후견인 지정 문제로 담당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령은 온라인으로 대신할 수 없어 결국 한 번은 방문해야 하지만, 법정대리인이 신청했다면 아이 없이 혼자 가서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와 발급 소요 기간은 외교부 여권안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미성년자 여권

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