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는 고지서가 오기 전에 사전통지가 먼저 옵니다. 그때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이 주어지고, 구두로도 낼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정리하면 부과 자체가 없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사전통지
고지서보다 먼저 오는 것이 있습니다.
| 구분 | 사전통지 |
|---|---|
| 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 순서 | 사전통지 → 부과 고지서 |
| 기간 |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 |
| 형식 |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 적힌 것 | 과태료액·적용 법령·제출기한 |
| 주의 | 넘기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과태료 의견제출
구두로도 됩니다.
| 구분 | 의견제출 |
|---|---|
| 근거 | 제16조제2항 · 시행령 제3조제2항 |
| 방법 ① | 서면(전자문서 포함) |
| 방법 ② | 구두 |
| 첨부 | 증거자료를 함께 낼 수 있습니다 |
| 미제출 |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 효과 | 정리되면 부과가 없던 일이 됩니다 |
과태료 자진납부 감경
다툴 생각이 없다면 빨리 내는 편이 쌉니다.
| 구분 | 자진납부 감경 |
|---|---|
| 근거 | 제18조 |
| 자진납부 |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감경 |
| 사회적 약자 | 50% 범위에서 감경 |
| 중복 | 거듭하여 감경할 수 있습니다 |
| 안내 | 사전통지서에 감경액이 적혀 있습니다 |
| 효과 | 감경분을 내면 절차가 종료됩니다 |
과태료 이의제기와 60일
60일이 기준입니다.
| 구분 | 이의제기 |
|---|---|
| 납부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 이의제기 |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 형식 | 서면으로 해당 행정청에 |
| 기준 | 사전통지가 아니라 부과 고지서 |
| 방치하면 | 체납처분 대상이 됩니다 |
| 운전자 확인 | 밝혀지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되며 절차가 여러 단계로 나뉩니다. 많은 분들이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대응을 고민하시는데 그 전에 기회가 한 번 더 있습니다.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 미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것이 사전통지입니다. 사전통지서에는 질서위반 사실과 과태료액, 적용 법령,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제출기한, 자진납부 감경 가능성과 감경액,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절차가 종료된다는 사실이 모두 적혀 있으므로 광고물처럼 넘기지 마시고 적용 법령과 감경액, 제출기한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은 서면으로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문서와 구두로도 할 수 있고 증거자료를 함께 낼 수 있으며, 다만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툴 뜻이 없다면 자진납부를 고려해 보세요. 제18조에 따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50퍼센트 범위의 감경과 중복해 거듭 감경받을 수도 있으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절차가 종료됩니다. 부과 고지서를 받은 뒤에는 60일이 기준입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거나 같은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하셔야 하는데, 이 기간의 기준이 사전통지가 아니라 부과 고지서에 의한 통지라는 점을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60일 안에 납부도 이의제기도 하지 않으면 체납처분 대상이 되므로 모른 척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 과태료는 위반행위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거나 직접 관리하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데, 의견제출이나 이의제기 결과 실제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지면 과태료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별 과태료 금액과 이의제기 이후의 법원 절차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으니 부과 행정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