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을 위한 복지지원, 추도순례, 위패 봉안,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운영을 맡는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강제동원 피해 위로금 신청은 2014년 6월에 접수가 끝났고 추가 접수 계획이 없습니다. 위로금 관련 문의는 재단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로 해야 합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위로금 문의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자주묻는 질문에 나온 위로금 안내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위로금 접수 | 2008년 ~ 2014년 6월 (종료, 추가 접수 계획 없음) |
| 조사·심의 | 2015년 12월 31일까지 |
| 현재 담당 | 행정안전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 지원과 |
| 위로금 문의 | 044-205-6536, 6537 |
| 결정서 재발급 | 가족관계 확인 후 가능 (같은 번호) |
| 국가유공자 인정 | 강제동원 피해자는 해당 안 됨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유족 지원사업
재단이 유족을 위해 하는 사업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유족 복지지원 | 현지 사망·행방불명 희생자 유족, 연 약 200명에게 소액 지원 |
| 생존자 복지지원 | 100세 이상 기념품·서한, 별세 시 근조기 |
| 국외추도순례 | 희생 지역 방문, 경비 재단 부담 원칙 |
| 기억의 터(위패관) |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1,093위 봉안 |
| 전국합동위령제 | 2026년 9월 17일 서울시청 다목적홀 |
| 유해봉환 | 국외 유해 조사·발굴·봉환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유전자 검사
행정안전부는 2026년 하반기에 길버트제도·솔로몬제도·파푸아뉴기니 희생자 유족을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 신청을 받았습니다.
- 신청 기간: 2026년 8월 10일 ~ 8월 21일 (우편·팩스)
- 유족 대표자 1명만 검사 가능
- 손녀·외손자녀는 신원확인 감정 기준에 들어가지 않음
- 구강 타액 자가 채취, 비용은 국가 부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연락처
재단 본부는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6층이고 대표전화는 02-721-1800입니다. 일반 민원은 이메일·우편·팩스(02-721-1883)로 접수하고 안내는 02-721-1891에서 합니다.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은 부산 남구 홍곡로320번길 100에 있고 전화는 051-629-8600입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찾을 때 먼저 알아둘 것은 위로금 신청이 2014년 6월에 끝났고 추가 접수 계획이 없다는 점입니다. 위로금이나 피해 결정서 재발급은 행정안전부 044-205-6536, 6537이 담당합니다. 재단은 유족 복지지원, 상·하반기로 나눠 모집하는 국외추도순례, 유해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 안내,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의 위패 봉안을 맡습니다. 추도순례는 배우자부터 증손자녀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조카·사위·며느리는 대상이 아니고, 유전자 검사는 손녀와 외손자녀가 제외됩니다. 새 모집 공고는 재단 누리집 공지사항에 올라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