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소송과 법률 자문을 맡는 국가로펌입니다. 개인 사건은 원칙적으로 맡지 않고,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만 법무부장관 승인을 받아 수임합니다. 채용 공고는 누리집 채용공고 게시판에 올라옵니다.
정부법무공단 고객 범위
정부법무공단의 고객은 법으로 정해진 공공 부문입니다.
| 구분 | 대상 |
|---|---|
| 국가·행정기관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과 소속·부속기관 |
| 국가기관 | 별도 법적 근거를 가진 국가기관 |
| 지방자치단체 | 광역·기초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
| 공공기관 |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
| 지방공기업 | 지방공사·지방공단 |
| 연구원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정부법무공단 개인 사건 수임 예외
개인이나 법인 사건은 원칙적으로 맡지 않습니다. 예외는 두 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일 때입니다.
- 공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사건
- 중대한 공익상 필요성이 있는 사건
- 두 경우 모두 법무부장관 승인이 있어야 수임합니다.
- 적극행정을 하다 소송·수사를 받게 된 공무원은 기관장 요청과 법무부장관 승인을 거쳐 지원받습니다.
정부법무공단 채용 공고
채용 공고는 누리집 채용공고 게시판에 올라옵니다. 2026년에는 이런 공고가 나왔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실무수습 변호사 |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대상 2명 |
| 근거 | 변호사법 제21조의2 법률사무종사 |
| 주의 | 정식 공단변호사 채용이 아님, 전환 대상 아님 |
| 전형 | 서류심사 → 면접시험 |
| 일반직 | 서류 → 필기 → 면접 → 최종합격 |
| 서류 제출 | 합격자 공고에 적힌 기한까지, 미제출 시 면접 불가 |
정부법무공단 위치와 연락처
공단은 서울 삼성역 근처에 있습니다.
- 주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08길 12 하나빌딩 1~7층
- 전화: 02-2182-0000~1 · 팩스 02-2182-0007
- 방문: 2층 안내데스크
- 주차: 건물 안 주차타워, 관리인 안내에 따라 이용
정부법무공단은 이름 때문에 개인 소송을 맡아 주는 곳으로 오해받기 쉽지만,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소송과 법률 자문을 맡는 국가로펌입니다. 개인이나 법인 사건은 공무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 법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야만 수임합니다. 공공기관이 소송을 맡길 때는 상담과 계약을 거쳐 전담 변호사가 배정되고, 국가소송이면 의견서·이력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채용 공고는 누리집 채용공고 게시판에 올라오며, 실무수습 변호사는 정식 채용이 아니라는 점을 공고문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대표전화 02-2182-0000번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