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율과 증여재산공제 기준 확인하기

아버지에게 받은 돈과 어머니에게 받은 돈을 따로 계산하는 분이 많습니다. 국세청 안내 원문은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를 동일인에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부모는 합쳐서 한 사람으로 봅니다.

✅ 증여세율

10년 합산이 걸리는 지점

가장 많이 틀리는 곳부터 적겠습니다. 국세청 안내 원문 기준입니다.

항목 내용
합산 기간 증여일 전 10년 이내
대상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기준 금액 과세가액 합계 1천만원 이상
동일인 범위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
처리 그 과세가액을 가산
조회 홈택스에서 10년 내 결정정보 조회

관계별 공제 한도

증여재산공제입니다. 10년간 누적으로 봅니다. 거주자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증여자 공제 한도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
미성년 수증자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기준 10년간 누적 공제액

세율 구간과 누진공제

세율은 5단계 초과누진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누진공제 없음
5억원 이하 20% ·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 4억 6천만원
세대생략 30% 할증 · 미성년 20억 초과는 40%

신고기한과 가산세

신고기한과 가산세입니다.

항목 내용
신고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신고세액공제 3%
무신고 일반 20% · 부정 40%
과소신고 일반 10% · 부정 40%
납부지연 미납세액 × 기간 × 22/100,000
예외 특례세율은 신고세액공제 미적용

✅ 증여세율

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