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에게 받은 돈과 어머니에게 받은 돈을 따로 계산하는 분이 많습니다. 국세청 안내 원문은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를 동일인에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부모는 합쳐서 한 사람으로 봅니다.
10년 합산이 걸리는 지점
가장 많이 틀리는 곳부터 적겠습니다. 국세청 안내 원문 기준입니다.
| 항목 | 내용 |
|---|---|
| 합산 기간 | 증여일 전 10년 이내 |
| 대상 |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
| 기준 금액 | 과세가액 합계 1천만원 이상 |
| 동일인 범위 |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 |
| 처리 | 그 과세가액을 가산 |
| 조회 | 홈택스에서 10년 내 결정정보 조회 |
관계별 공제 한도
증여재산공제입니다. 10년간 누적으로 봅니다. 거주자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 증여자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 | 5천만원 |
| 미성년 수증자 | 2천만원 |
| 직계비속 | 5천만원 |
| 기타친족 | 1천만원 |
| 기준 | 10년간 누적 공제액 |
세율 구간과 누진공제
세율은 5단계 초과누진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누진공제 없음 |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 세대생략 | 30% 할증 · 미성년 20억 초과는 40% |
신고기한과 가산세
신고기한과 가산세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신고기한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
| 신고세액공제 | 3% |
| 무신고 | 일반 20% · 부정 40% |
| 과소신고 | 일반 10% · 부정 40% |
| 납부지연 | 미납세액 × 기간 × 22/100,000 |
| 예외 | 특례세율은 신고세액공제 미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