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부터 갈립니다. 확정급여형(DB)은 중도인출이 되지 않습니다. 적립금을 미리 꺼내는 것은 확정기여형(DC)에만 허용됩니다. 내 제도가 어느 쪽인지 모르고 사유부터 찾으면 헛걸음합니다.
제도부터 갈린다
먼저 내 제도가 무엇인지부터 봅니다.
| 구분 | 내용 |
|---|---|
| 확정급여형(DB) | 중도인출 불가 |
| 확정기여형(DC) | 법정 사유가 있으면 중도인출 |
| 용어 |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라 부릅니다 |
| 퇴직금 | 중간정산이라 부릅니다 |
| 공통 | 법으로 정한 사유만 가능 |
| 근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급여제도 |
적립금을 꺼낼 수 있는 사유
확정기여형 중도인출 사유입니다.
| 사유 | 요건 |
|---|---|
| 주택 구입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구입 |
| 전세·보증금 | 무주택자의 주거 목적 · 1회 한정 |
| 의료비 | 6개월 이상 요양 · 연간 임금총액 1,000분의 125 초과 |
| 파산 | 신청일 역산 5년 이내 파산선고 |
| 개인회생 | 5년 이내 개시결정 |
| 재난 | 주거시설 유실·전파·반파 등 |
꺼내지 말고 담보로 쓰는 길
꺼내는 대신 담보로 쓰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한도 | 가입자별 적립금의 50/100 |
| 대학등록금 | 담보제공 사유에 있음 |
| 혼례비 | 담보제공 사유에 있음 |
| 장례비 | 담보제공 사유에 있음 |
| 휴업 | 임금 30% 이상 감소 |
| 중도인출 | 위 세 가지는 인출 사유가 아님 |
퇴직금 쪽에만 있는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에만 있는 사유입니다.
| 사유 | 내용 |
|---|---|
| 임금피크제 | 시행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1일 1시간 이상 단축 |
| 기간 요건 | 단축 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
| 법 개정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
| 효과 | 계속근로기간을 정산기점부터 새로 계산 |
| 성격 | 사용자의 의무가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