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와 담보대출 차이 알아보기

제도부터 갈립니다. 확정급여형(DB)은 중도인출이 되지 않습니다. 적립금을 미리 꺼내는 것은 확정기여형(DC)에만 허용됩니다. 내 제도가 어느 쪽인지 모르고 사유부터 찾으면 헛걸음합니다.

✅ 퇴직연금 중간정산

제도부터 갈린다

먼저 내 제도가 무엇인지부터 봅니다.

구분 내용
확정급여형(DB) 중도인출 불가
확정기여형(DC) 법정 사유가 있으면 중도인출
용어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라 부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라 부릅니다
공통 법으로 정한 사유만 가능
근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급여제도

적립금을 꺼낼 수 있는 사유

확정기여형 중도인출 사유입니다.

사유 요건
주택 구입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구입
전세·보증금 무주택자의 주거 목적 · 1회 한정
의료비 6개월 이상 요양 · 연간 임금총액 1,000분의 125 초과
파산 신청일 역산 5년 이내 파산선고
개인회생 5년 이내 개시결정
재난 주거시설 유실·전파·반파 등

꺼내지 말고 담보로 쓰는 길

꺼내는 대신 담보로 쓰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항목 내용
한도 가입자별 적립금의 50/100
대학등록금 담보제공 사유에 있음
혼례비 담보제공 사유에 있음
장례비 담보제공 사유에 있음
휴업 임금 30% 이상 감소
중도인출 위 세 가지는 인출 사유가 아님

퇴직금 쪽에만 있는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에만 있는 사유입니다.

사유 내용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1일 1시간 이상 단축
기간 요건 단축 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법 개정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효과 계속근로기간을 정산기점부터 새로 계산
성격 사용자의 의무가 아님

✅ 퇴직연금 중간정산

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