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누수 확인 순서와 요금 감면 문의

김해누수로 업체를 부르기 전에 두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계량기 자가 점검과 관할 상하수도 문의입니다. 요금 감면 요건은 지자체 수도조례로 정해져 지역마다 다르므로 김해시 기준을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김해누수

부르기 전 5분 자가 점검

업체를 부르기 전에 5분이면 되는 확인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조사 범위가 좁아집니다.

순서 할 일
1 집 안 수도꼭지와 밸브를 전부 잠근다
2 계량기 바늘(별표)이 도는지 본다
3 돌면 옥내 누수 의심
4 멈추면 정수기·세탁기·보일러 확인
5 양변기 물탱크에 색소를 풀어 확인
6 계량기 사진을 시간 간격으로 두 장

계량기가 경계선입니다

수도법상 급수설비에는 옥내급수관과 계량기가 포함되고, 옥내 누수는 수도 사용자가 직접 공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간 처리 주체
계량기 앞 관할 상하수도(수도사업소) 신고
계량기 고장·동파 관할 상하수도 접수
계량기 뒤(옥내) 수도 사용자
아파트 공용 입상배관 관리주체 · 입주자대표회의
빌라·다세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제23조)
원인 불명 공용부분 추정(집합건물법 제6조)

감면은 지자체 기준입니다

여기가 지역마다 갈리는 지점입니다. 누수 요금 감면은 지자체 수도조례로 정해집니다.

구분 내용
근거 지자체 수도조례
그래서 감면율·기한·서류가 지역마다 다르다
확인처 김해시 상하수도 안내
보통 필요한 것 수리 영수증 또는 공사 사진
순서 수리를 먼저 하고 증빙으로 신청
주의 인터넷의 서울 기준을 그대로 믿지 않는다

서울은 옥내 누수에 대해 누수량의 50% 상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에 문의하십시오.

부담 주체 확인

공사비 부담 주체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 세대 내 배관·방수층은 세대 소유자
  • 외벽·옥상·공용 입상배관은 관리주체
  • 임차 중이면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수선의무
  • 임차인은 민법 제634조에 따라 지체없이 통지
  • 새 건물이면 방수 5년·급배수 3년의 하자담보책임
  • 아랫집 피해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임대 주택 제외)

✅ 김해누수

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