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누수로 업체를 부르기 전에 두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계량기 자가 점검과 관할 상하수도 문의입니다. 요금 감면 요건은 지자체 수도조례로 정해져 지역마다 다르므로 김해시 기준을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르기 전 5분 자가 점검
업체를 부르기 전에 5분이면 되는 확인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조사 범위가 좁아집니다.
| 순서 | 할 일 |
|---|---|
| 1 | 집 안 수도꼭지와 밸브를 전부 잠근다 |
| 2 | 계량기 바늘(별표)이 도는지 본다 |
| 3 | 돌면 옥내 누수 의심 |
| 4 | 멈추면 정수기·세탁기·보일러 확인 |
| 5 | 양변기 물탱크에 색소를 풀어 확인 |
| 6 | 계량기 사진을 시간 간격으로 두 장 |
계량기가 경계선입니다
수도법상 급수설비에는 옥내급수관과 계량기가 포함되고, 옥내 누수는 수도 사용자가 직접 공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구간 | 처리 주체 |
|---|---|
| 계량기 앞 | 관할 상하수도(수도사업소) 신고 |
| 계량기 고장·동파 | 관할 상하수도 접수 |
| 계량기 뒤(옥내) | 수도 사용자 |
| 아파트 공용 입상배관 | 관리주체 · 입주자대표회의 |
| 빌라·다세대 |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제23조) |
| 원인 불명 | 공용부분 추정(집합건물법 제6조) |
감면은 지자체 기준입니다
여기가 지역마다 갈리는 지점입니다. 누수 요금 감면은 지자체 수도조례로 정해집니다.
| 구분 | 내용 |
|---|---|
| 근거 | 지자체 수도조례 |
| 그래서 | 감면율·기한·서류가 지역마다 다르다 |
| 확인처 | 김해시 상하수도 안내 |
| 보통 필요한 것 | 수리 영수증 또는 공사 사진 |
| 순서 | 수리를 먼저 하고 증빙으로 신청 |
| 주의 | 인터넷의 서울 기준을 그대로 믿지 않는다 |
서울은 옥내 누수에 대해 누수량의 50% 상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에 문의하십시오.
부담 주체 확인
공사비 부담 주체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 세대 내 배관·방수층은 세대 소유자
- 외벽·옥상·공용 입상배관은 관리주체
- 임차 중이면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수선의무
- 임차인은 민법 제634조에 따라 지체없이 통지
- 새 건물이면 방수 5년·급배수 3년의 하자담보책임
- 아랫집 피해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임대 주택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