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누수 부담 주체와 처리 절차 정리

아파트누수는 원인 위치가 모든 것을 정합니다. 전유부분이면 세대, 공용부분이면 관리주체, 새 아파트면 사업주체, 원인 불명이면 법이 공용부분으로 추정합니다. 이 네 갈래만 알면 대화가 정리됩니다.

✅ 아파트누수

원인 위치가 부담자를 정합니다

아파트 누수는 어디서 새느냐가 부담자를 정합니다.

원인 위치 부담 주체
세대 내 배관·방수층 세대 소유자 — 전유부분
위층 세대 내부 위층 소유자 — 전유부분
외벽·옥상·공용 입상배관 관리주체 · 입주자대표회의
임차 중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수선의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사업주체
원인 불명 공용부분 추정(집합건물법 제6조)

관리사무소 접수가 먼저

개인이 먼저 업체를 부르면 공용부분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기회를 놓칩니다.

단계 할 일
1순위 관리사무소에 서면·앱 접수 · 접수번호 확보
요청 외벽·옥상·공용배관 점검 결과를 문서로
거절 시 조사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아 둔다
윗집 직접 다투지 말고 관리사무소 경유
촬영 피해 상태를 날짜가 보이게
기록 접수 시각 · 담당자 · 회신 내용

새 아파트라면 하자보수

준공 후 오래되지 않은 단지라면 이쪽이 먼저입니다. 시행령은 하자의 정의에 누수를 명시합니다.

공종 하자담보책임기간
내력구조부 10년
방수공사 5년
급·배수 및 위생설비공사 3년
전유부분 기산점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
공용부분 기산점 사용검사일
청구 상대 사업주체(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7조)

원인 불명일 때의 규정

탐지를 해도 갈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6조가 기준입니다.

  • 1동 건물의 설치·보존 하자로 손해를 가한 때
  • 그 하자는 공용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
  • 관리사무소가 개인 부담이라 단정할 때의 근거
  • 추정이라 반증이 나오면 뒤집힙니다
  • 정리 안 되면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 손해배상은 안 날부터 3년(민법 제7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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