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누수는 원인 위치가 모든 것을 정합니다. 전유부분이면 세대, 공용부분이면 관리주체, 새 아파트면 사업주체, 원인 불명이면 법이 공용부분으로 추정합니다. 이 네 갈래만 알면 대화가 정리됩니다.
원인 위치가 부담자를 정합니다
아파트 누수는 어디서 새느냐가 부담자를 정합니다.
| 원인 위치 | 부담 주체 |
|---|---|
| 세대 내 배관·방수층 | 세대 소유자 — 전유부분 |
| 위층 세대 내부 | 위층 소유자 — 전유부분 |
| 외벽·옥상·공용 입상배관 | 관리주체 · 입주자대표회의 |
| 임차 중 |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수선의무 |
|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 사업주체 |
| 원인 불명 | 공용부분 추정(집합건물법 제6조) |
관리사무소 접수가 먼저
개인이 먼저 업체를 부르면 공용부분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기회를 놓칩니다.
| 단계 | 할 일 |
|---|---|
| 1순위 | 관리사무소에 서면·앱 접수 · 접수번호 확보 |
| 요청 | 외벽·옥상·공용배관 점검 결과를 문서로 |
| 거절 시 | 조사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아 둔다 |
| 윗집 | 직접 다투지 말고 관리사무소 경유 |
| 촬영 | 피해 상태를 날짜가 보이게 |
| 기록 | 접수 시각 · 담당자 · 회신 내용 |
새 아파트라면 하자보수
준공 후 오래되지 않은 단지라면 이쪽이 먼저입니다. 시행령은 하자의 정의에 누수를 명시합니다.
| 공종 | 하자담보책임기간 |
|---|---|
| 내력구조부 | 10년 |
| 방수공사 | 5년 |
| 급·배수 및 위생설비공사 | 3년 |
| 전유부분 기산점 |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 |
| 공용부분 기산점 | 사용검사일 |
| 청구 상대 | 사업주체(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7조) |
원인 불명일 때의 규정
탐지를 해도 갈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6조가 기준입니다.
- 1동 건물의 설치·보존 하자로 손해를 가한 때
- 그 하자는 공용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
- 관리사무소가 개인 부담이라 단정할 때의 근거
- 추정이라 반증이 나오면 뒤집힙니다
- 정리 안 되면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 손해배상은 안 날부터 3년(민법 제7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