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천장누수에서 꼭 알아야 할 것은 셋입니다. 결로와 누수는 다르다는 것, 원인이 윗집일 수도 공용배관일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통지 시각이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로와 누수를 먼저 가릅니다
화장실 천장이 젖었다고 모두 누수는 아닙니다. 결로일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결로 신호 | 샤워 직후·환기 부족할 때 물방울이 맺힌다 |
| 결로 신호 | 천장 전체에 고르게 습기 |
| 누수 신호 | 특정 지점에서 물이 떨어진다 |
| 누수 신호 | 샤워를 안 해도 계속 젖는다 |
| 누수 신호 | 물 자국이 번져 나간다 · 얼룩이 진다 |
| 확인 | 환기를 충분히 한 뒤 며칠 관찰 |
원인은 세 갈래입니다
누수라면 원인이 세 갈래입니다.
| 원인 | 부담 주체 |
|---|---|
| 1. 윗집 욕실 방수층 | 전유부분 — 위층 소유자 |
| 2. 윗집 세대 배관 | 전유부분 — 위층 소유자 |
| 3. 천장 속 공용 입상배관 | 공용부분 — 관리주체 |
| 최상층이라면 | 옥상 방수층 가능성 — 공용부분 |
| 환풍기 주변 | 덕트 결로·역류 확인 |
| 원인 불명 | 공용부분 추정(집합건물법 제6조) |
통지와 기록이 먼저
윗집에 올라가기 전에 기록과 통지가 먼저입니다.
| 단계 | 할 일 |
|---|---|
| 촬영 | 천장 상태를 날짜가 보이게 |
| 관찰 | 샤워 여부·환기 여부와 함께 기록 |
| 접수 | 관리사무소에 서면·앱 — 접수번호 |
| 요청 | 천장 속 공용 입상배관 점검 결과를 문서로 |
| 윗집 | 직접 다투지 말고 관리사무소 경유 |
| 임차 중 | 임대인에게 지체없이(민법 제634조) |
회수 경로
회수 경로도 미리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 윗집이 원인이면 윗집의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 타인에게 임대한 주택은 특약 보상에서 제외
- 공용 입상배관이면 관리주체에 구상
- 새 아파트면 방수 5년·급배수 3년의 하자담보책임
- 손해배상은 안 날부터 3년(민법 제766조)
- 정리 안 되면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