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누수 처음 발견했을 때 하는 일

천장누수를 처음 발견하면 대부분 윗집부터 찾아갑니다. 그런데 먼저 할 일은 기록입니다. 사진과 통지 시각이 남아야 나중에 누가 부담할지가 정리됩니다. 순서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 천장누수

24시간 안에 할 일

처음 발견하셨다면 이 순서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순서 할 일
1. 안전 전기 배선 근처면 해당 회로 차단
2. 받기 물받이·수건으로 확산을 끊는다
3. 촬영 천장·벽지·가구를 날짜가 보이게
4. 통지 관리주체·임대인에게 문자로
5. 기록 비 온 날과 젖은 날을 함께
6. 접수 관리사무소 접수번호를 받는다

임차 중이라면 민법 제634조에 따라 임대인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늦으면 배상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원인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곧 윗집은 아닙니다.

누수 지점 부담 주체
윗집 세대 내 배관·방수층 전유부분 — 위층 소유자
최상층 천장 옥상 방수층 의심 — 공용부분
외벽 쪽 천장 외벽 크랙·창호 — 구조상 공용
천장 속 공용 배관 공용부분 — 관리주체
에어컨 배관 주변 응축수 · 벽 관통부
비 온 뒤에만 빗물 유입 가능성

윗집과 직접 다투지 마세요

윗집과 직접 다투지 않는 편이 결과가 낫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서면·앱으로 접수해 접수번호를 받고, 외벽·옥상·공용배관 점검 결과를 문서로 요청하십시오. 기록이 남아야 나중에 구상하거나 조정을 신청할 때 근거가 됩니다.

탐지를 하게 되면 결과지에 원인 위치를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명시해 달라고 요구하세요. 그래도 갈리지 않으면 집합건물법 제6조가 하자를 공용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회수 경로와 기한

회수 경로와 기한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상황 경로
윗집이 원인 윗집의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특약 제외 타인에게 임대한 주택
공용부분이 원인 관리주체 · 입주자대표회의에 구상
새 건물 하자담보책임 — 방수 5년 · 급배수 3년
손해배상 기한 안 날부터 3년(민법 제766조)
정리 안 되면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 천장누수

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