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 사업의 핵심은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 지원입니다. 개인에게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구직자에게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연결됩니다.
사업의 뼈대
개인 입장에서 접점은 두 개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지원 한도 |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간 300만원 |
| 추가 지원 | 요건에 해당하면 추가되며 총액은 5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
| 유효기간 | 5년 — 만료되면 잔액이 소멸되고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
| 자부담 | 정부승인 훈련비의 0~55% |
| 자부담이 갈리는 기준 | 직종 평균 취업률과 대상에 따라 (운영규정 별표4) |
| 신청 | 고용24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
구직자라면 여기가 하나 더 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1유형 나이 | 만 15~69세 |
| 1유형 소득 | 가구·본인 소득 각각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은 가구 120% 이하) |
| 1유형 재산 |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이하) |
| 구직촉진수당 | 월 60만원 × 6개월 · 부양가족 1명당 월 10만원(최대 40만원) |
| 2유형 | 가구소득 중위 100% 이하 (청년은 소득 무관) · 취업활동비용 지원 |
| 제외 |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공공일자리 종료 후 6개월 미경과자 |
과정 찾는 법
| 항목 | 확인할 것 |
|---|---|
| 과정 찾기 | HRD-Net에서 분야로 검색 |
| 훈련 형태 | 집체훈련인지 원격훈련인지 — 장려금이 갈립니다 |
| 총 훈련시간 | 140시간 이상이어야 훈련장려금 대상 |
| 자부담 | 정부승인 훈련비의 0~55% — 과정마다 다릅니다 |
| 자격증 | 훈련 수료와 자격 취득은 별개입니다 |
| 확인 못 하는 것 | 국비지원 사업 과정의 취업률·연봉은 공식 통계가 없습니다 |
실업급여와의 관계
수급 중이라면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제도 이름 | 훈련연장급여 |
| 요건 | 고용센터의 장이 훈련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 |
| 효과 | 훈련 기간 중 실업 인정일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해 구직급여 지급 |
| 한도 | 2년 |
| 지급 시기 | 구직급여 지급이 끝난 후 |
| 핵심 | 스스로 등록한 훈련이 아니라 고용센터장의 지시가 요건입니다 |
훈련장려금 기준
출석이 곧 돈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지급 조건 | 단위기간(1개월)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 수강 |
| 지급 방식 | 출석한 일수만큼 지급 |
| 1일 5시간 미만 | 일 2,500원 (월 최대 5만원) |
| 1일 5시간 이상 | 일 5,800원 (월 최대 11.6만원) |
| 대상 과정 | 총 훈련시간 140시간 이상 |
| 안 되는 경우 | 출석률 80% 미만 · 원격훈련은 미지급 |
정리하면 국비지원 사업 는 위 기준을 먼저 확인한 뒤에 과정을 고르는 편이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