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 사업 핵심 정리

국비지원 사업의 핵심은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 지원입니다. 개인에게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구직자에게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연결됩니다.

✅ 국비지원 사업

사업의 뼈대

개인 입장에서 접점은 두 개입니다.

구분 내용
지원 한도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간 300만원
추가 지원 요건에 해당하면 추가되며 총액은 5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유효기간 5년 — 만료되면 잔액이 소멸되고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부담 정부승인 훈련비의 0~55%
자부담이 갈리는 기준 직종 평균 취업률과 대상에 따라 (운영규정 별표4)
신청 고용24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구직자라면 여기가 하나 더 붙습니다.

구분 내용
1유형 나이 만 15~69세
1유형 소득 가구·본인 소득 각각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은 가구 120% 이하)
1유형 재산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이하)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 6개월 · 부양가족 1명당 월 10만원(최대 40만원)
2유형 가구소득 중위 100% 이하 (청년은 소득 무관) · 취업활동비용 지원
제외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공공일자리 종료 후 6개월 미경과자

과정 찾는 법

항목 확인할 것
과정 찾기 HRD-Net에서 분야로 검색
훈련 형태 집체훈련인지 원격훈련인지 — 장려금이 갈립니다
총 훈련시간 140시간 이상이어야 훈련장려금 대상
자부담 정부승인 훈련비의 0~55% — 과정마다 다릅니다
자격증 훈련 수료와 자격 취득은 별개입니다
확인 못 하는 것 국비지원 사업 과정의 취업률·연봉은 공식 통계가 없습니다

실업급여와의 관계

수급 중이라면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구분 내용
제도 이름 훈련연장급여
요건 고용센터의 장이 훈련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
효과 훈련 기간 중 실업 인정일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해 구직급여 지급
한도 2년
지급 시기 구직급여 지급이 끝난 후
핵심 스스로 등록한 훈련이 아니라 고용센터장의 지시가 요건입니다

훈련장려금 기준

출석이 곧 돈입니다.

구분 내용
지급 조건 단위기간(1개월)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 수강
지급 방식 출석한 일수만큼 지급
1일 5시간 미만 일 2,500원 (월 최대 5만원)
1일 5시간 이상 일 5,800원 (월 최대 11.6만원)
대상 과정 총 훈련시간 140시간 이상
안 되는 경우 출석률 80% 미만 · 원격훈련은 미지급

정리하면 국비지원 사업 는 위 기준을 먼저 확인한 뒤에 과정을 고르는 편이 빠릅니다.

✅ 국비지원 사업

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