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 프로그램을 정리하면 훈련비를 대는 카드, 훈련 중 수당, 구직 중 수당, 급여 연장, 그리고 취업지원 서비스 다섯 갈래입니다.
프로그램 5갈래
이름이 많아 보이지만 역할로 나누면 다섯입니다.
| 프로그램 | 역할 |
|---|---|
| 국민내일배움카드 | 훈련비 — 5년간 300만원(요건 시 최대 500만원) |
| 훈련장려금 | 훈련 중 수당 — 출석률 80% 이상 시 월 최대 11.6만원 |
| 구직촉진수당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 월 60만원 × 6개월 |
| 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 연장 — 고용센터장 지시가 요건, 2년 한도 |
| 취업지원 서비스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상담 · 일경험 |
| 입구 | 고용24 구직신청 |
과정 찾는 법
| 항목 | 확인할 것 |
|---|---|
| 과정 찾기 | HRD-Net에서 분야로 검색 |
| 훈련 형태 | 집체훈련인지 원격훈련인지 — 장려금이 갈립니다 |
| 총 훈련시간 | 140시간 이상이어야 훈련장려금 대상 |
| 자부담 | 정부승인 훈련비의 0~55% — 과정마다 다릅니다 |
| 자격증 | 훈련 수료와 자격 취득은 별개입니다 |
| 확인 못 하는 것 | 국비지원 프로그램 과정의 취업률·연봉은 공식 통계가 없습니다 |
카드 발급과 제외 대상
훈련을 듣기 전에 카드가 나와야 합니다.
| 구분 | 제외 기준 |
|---|---|
| 공무원 · 사립학교 교직원 | 제외 |
| 나이 | 만 75세 이상 |
| 대규모기업 근로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만 45세 미만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월 소득 500만원 이상 |
| 학생 |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 이상 남은 대학생, 고등학교 1~2학년 |
|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는 가능) |
훈련장려금 기준
출석이 곧 돈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지급 조건 | 단위기간(1개월)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 수강 |
| 지급 방식 | 출석한 일수만큼 지급 |
| 1일 5시간 미만 | 일 2,500원 (월 최대 5만원) |
| 1일 5시간 이상 | 일 5,800원 (월 최대 11.6만원) |
| 대상 과정 | 총 훈련시간 140시간 이상 |
| 안 되는 경우 | 출석률 80% 미만 · 원격훈련은 미지급 |
정리하면 국비지원 프로그램 는 위 기준을 먼저 확인한 뒤에 과정을 고르는 편이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