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 카드 발급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방법이 아니라 내가 제외 대상인지입니다.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만 75세 이상,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 이상 남은 대학생 등은 발급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통과하면 5년간 300만원, 요건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쓸 수 있습니다.
받는 방법 3가지
경로는 세 가지입니다. 어느 쪽이든 구직신청이 먼저라는 점은 같습니다.
| 경로 | 내용 |
|---|---|
| 1. 고용24 온라인 | 구직신청 후 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
| 2. 고용센터 방문 | 상담과 함께 진행됩니다 |
| 3. 정부24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민원으로 연결됩니다 |
| 공통 순서 | 구직신청 → 발급 신청 → 심사 → 실물카드 수령 |
| 그다음 | HRD-Net에서 훈련 검색 → 수강신청 |
| 주의 | 카드가 나와야 수강신청이 되므로 미리 신청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제외 대상 먼저 확인하기
여기서 걸리면 나머지가 의미 없습니다.
| 구분 | 제외 기준 |
|---|---|
| 공무원 · 사립학교 교직원 | 제외 |
| 나이 | 만 75세 이상 |
| 대규모기업 근로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만 45세 미만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월 소득 500만원 이상 |
| 학생 |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 이상 남은 대학생, 고등학교 1~2학년 |
|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는 가능) |
자영업자와 법인대표에도 매출·소득 기준이 있는데, 공개 자료마다 숫자가 달라 여기서는 적지 않았습니다. 고용24 발급안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자부담이 갈리는 기준
‘국비지원’이라고 해서 전액 무료가 아닙니다. 정부승인 훈련비의 0~55%를 본인이 냅니다.
이 비율은 과정을 고른 뒤에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직종 평균 취업률과 대상에 따라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운영규정 별표4). 같은 카드라도 어떤 과정을 고르느냐에 따라 실제 부담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은 자부담이 낮거나 면제됩니다.
발급 후 순서
카드가 나오면 이 순서입니다.
| 순서 | 할 일 |
|---|---|
| 1 | 고용24에서 구직신청 |
| 2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
| 3 | 심사 |
| 4 | 실물카드 수령 |
| 5 | HRD-Net에서 훈련 검색 |
| 6 | 수강신청 |
정리하면 신청 경로를 고르기 전에 제외 대상인지, 자부담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