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 가격을 확인해 보면 ‘전액 무료’가 아닙니다. 정부승인 훈련비의 0~55%를 본인이 냅니다. 그런데 이 비율은 내가 고른 과정의 직종 평균 취업률에 따라 미리 정해져 있어, 과정을 고르는 순간 실제 부담이 결정됩니다.
자부담이 정해지는 구조
‘국비지원’은 훈련비를 전액 대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부승인 훈련비 중 정해진 비율을 국가가 대고 나머지를 본인이 냅니다.
| 구분 | 내용 |
|---|---|
| 본인 부담 | 정부승인 훈련비의 0~55% |
| 정해지는 기준 | 직종 평균 취업률과 대상 |
| 근거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별표4 |
| 뜻 | 과정을 고르는 순간 내 부담률이 정해집니다 |
| 같은 카드라도 | 어떤 과정이냐에 따라 실제 내는 돈이 달라집니다 |
| 확인 | HRD-Net 과정 상세에 자부담률이 표시됩니다 |
자부담이 없거나 낮은 대상
여기에 해당하면 부담이 크게 줄거나 없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해당자
- 고용위기지역 ·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
- 북한이탈주민 · 자립준비청년 등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과정을 고르는 것이 순서입니다.
오히려 돌려받는 돈
내는 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 구분 | 내용 |
|---|---|
| 지급 조건 | 단위기간(1개월)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 수강 |
| 지급 방식 | 출석한 일수만큼 지급 |
| 1일 5시간 미만 | 일 2,500원 (월 최대 5만원) |
| 1일 5시간 이상 | 일 5,800원 (월 최대 11.6만원) |
| 대상 과정 | 총 훈련시간 140시간 이상 |
| 안 되는 경우 | 출석률 80% 미만 · 원격훈련은 미지급 |
취소하면 얼마나 돌려받나
가격을 따질 때 같이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 구분 | 기한 |
|---|---|
| 30일 이상 180일 이하 과정 | 훈련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 |
| 180일 초과 또는 6개월 이상 | 훈련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 |
| 이 기간 안이면 | 중도포기가 아니어서 페널티가 없습니다 |
| 훈련개시 전 포기 | 자부담금 전액 반환 |
| 시작 후 포기 | 일할계산해 반환 |
| 놓치면 | 중도포기로 처리돼 계좌 잔액에서 차감됩니다 |
정리하면 가격을 묻기 전에 내 자부담률과 지원금 대상 여부부터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