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 무료교육이 실제로 무료가 되는 경우는 정해져 있습니다. 자부담은 정부승인 훈련비의 0~55%이고, 0%가 되는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케이스별로 나누면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바로 보입니다.
케이스별 정리표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찾으시면 됩니다.
| 케이스 | 실제 부담 |
|---|---|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자부담 없거나 매우 낮음 |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자부담 없거나 매우 낮음 |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자부담 없거나 매우 낮음 |
|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 자부담 없거나 매우 낮음 |
| 일반 실업자 | 직종 취업률에 따라 0~55% |
| 일반 재직자 | 직종 취업률에 따라 0~55% |
진짜 무료가 되는 대상
자부담이 없거나 매우 낮은 대상은 공식 안내에 열거돼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중 특정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해당자
- 북한이탈주민 · 자립준비청년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 · 출소예정자
여기에 해당하면 증빙을 준비해 고용센터나 훈련기관에 알리세요. 신청 단계에서 반영돼야 부담이 줄어듭니다.
오히려 받는 돈
무료 여부만 볼 것이 아닙니다.
| 구분 | 내용 |
|---|---|
| 지급 조건 | 단위기간(1개월)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 수강 |
| 지급 방식 | 출석한 일수만큼 지급 |
| 1일 5시간 미만 | 일 2,500원 (월 최대 5만원) |
| 1일 5시간 이상 | 일 5,800원 (월 최대 11.6만원) |
| 대상 과정 | 총 훈련시간 140시간 이상 |
| 안 되는 경우 | 출석률 80% 미만 · 원격훈련은 미지급 |
무료여도 드는 비용
수강료가 0원이어도 따로 드는 것이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교재비 | 과정에 따라 별도인 경우가 있습니다 |
| 재료비 | 실습 과정(요리·미용·용접 등)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자격 응시료 | 시험은 별개입니다 — 큐넷 등에서 따로 냅니다 |
| 교통·식비 | 장기 집체훈련이면 무시할 수 없습니다 |
| 기회비용 | 전일제면 그 기간 동안 일하기 어렵습니다 |
| 확인 | 수강 전에 훈련기관에 추가 비용을 물어보세요 |
정리하면 무료인지부터 묻기보다 내가 자부담 경감 대상인지, 과정 상세의 자부담률이 얼마인지를 보는 편이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