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 내일배움카드 사용처는 일반 신용카드처럼 아무 데서나 쓰는 것이 아닙니다. HRD-Net에 인가된 훈련과정의 훈련비 결제에만 씁니다.
어디에 쓸 수 있나
쓰임이 한정돼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쓸 수 있는 곳 | HRD-Net에 인가된 훈련과정의 훈련비 |
| 못 쓰는 곳 | 일반 가맹점 · 인가되지 않은 사설 강좌 |
| 결제 구조 | 정부 지원분은 계좌 잔액에서, 자부담은 본인이 |
| 교재비·재료비 | 과정에 따라 별도일 수 있습니다 |
| 자격 응시료 | 훈련비와 별개입니다 |
| 확인 | 과정 상세에서 훈련비와 자부담률을 봅니다 |
과정 찾는 법
| 항목 | 확인할 것 |
|---|---|
| 과정 찾기 | HRD-Net에서 분야로 검색 |
| 훈련 형태 | 집체훈련인지 원격훈련인지 — 장려금이 갈립니다 |
| 총 훈련시간 | 140시간 이상이어야 훈련장려금 대상 |
| 자부담 | 정부승인 훈련비의 0~55% — 과정마다 다릅니다 |
| 자격증 | 훈련 수료와 자격 취득은 별개입니다 |
| 확인 못 하는 것 | 국비지원 내일배움카드 사용처 과정의 취업률·연봉은 공식 통계가 없습니다 |
실업급여와의 관계
수급 중이라면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제도 이름 | 훈련연장급여 |
| 요건 | 고용센터의 장이 훈련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 |
| 효과 | 훈련 기간 중 실업 인정일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해 구직급여 지급 |
| 한도 | 2년 |
| 지급 시기 | 구직급여 지급이 끝난 후 |
| 핵심 | 스스로 등록한 훈련이 아니라 고용센터장의 지시가 요건입니다 |
훈련장려금 기준
출석이 곧 돈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지급 조건 | 단위기간(1개월)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 수강 |
| 지급 방식 | 출석한 일수만큼 지급 |
| 1일 5시간 미만 | 일 2,500원 (월 최대 5만원) |
| 1일 5시간 이상 | 일 5,800원 (월 최대 11.6만원) |
| 대상 과정 | 총 훈련시간 140시간 이상 |
| 안 되는 경우 | 출석률 80% 미만 · 원격훈련은 미지급 |
정리하면 국비지원 내일배움카드 사용처 는 위 기준을 먼저 확인한 뒤에 과정을 고르는 편이 빠릅니다.